KCI등재
교원의 교육권의 법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7-72(26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의 교육권의 법리를 헌법재판소, 교육법학자, 헌법학자 등의 견해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로 자연법, 실정법, 헌법, 법률, 조리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에 명시된 교직원의 임무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교원의 교육권의 개념으로 수업권, 교육의 자유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수업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수업권의 개념에 교원의 학교운영에의 참여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셋째, 교육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으로 교육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학생 평가ㆍ징계ㆍ지도권이 포함될 수 있으나, 교육정책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그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이고, 교육조건 정비 요구의 주체를 고려할 때, 교육조건정비요구권은 교원의 교육권의 내용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넷째, 교원의 교육권의 성격에 관하여 권한, 권리, 기본권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권리주체의 법리 및 임무의 개념에 비추어볼 때 권한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교원의 교육권의 한계 및 제한으로 헌법적, 법률적, 기타 한계 및 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권의 근거 및 성격과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의 개념을 고려할 때, 헌법적 한계 및 제한 중 기본권 제한요건, 표현의 자유의 제한 요건, 학문의 자유의 한계,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은 교원의 교육권의 헌법적 한계 및 제한으로서 부적절하며, 기타 한계 및 제한 중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이념과 윤리, 조직상의 요청이 큰 경우, 교육내용의 객관성과 보편성은 그 다의성 및 광범성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교원의 교육권은 학생의 교육권 보장의 극대화 및 교육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학생, 보호자 그리고 국가의 교육권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의 교육권과의 관계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주체에 따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major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theory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critically.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is the educational autonomy stipulated in Article 31 Section 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educator's jobs stipulated in Article 20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Second, the power over instruction and the educational freedom have been considered as the concept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However, the power over instruction and the educational freedom are similar. Also, the teacher's participation in the school operation is the inappropriate concept of the power over instruction, considering the concept of instruction. Third, the content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can include curriculum, educational methods and student evaluation, sanction and guidance, considering the concept of education. However, education policy is beyond the content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Also, the right to demand the preparation and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s cannot be included in one of these contents, considering the subject of this right.
Fourth, the nature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is not right nor fundamental rights but power, considering the legal theory of the subject of the right and the concept of the job. Fifth, the constitutional, legal and other requirements are considered as th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However, the requirements for restricting the fundamental rights, the special requirements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imitations of academic freedom are not appropriate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is power. Also,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re inappropriate as these restrictions and limitations, considering these concepts. Finally, the social ideology and ethics, the big organizational requirements and the objectivity and universality of curriculum can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definiteness, because of their broadness and ambiguity. La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guardian's right to education and the state power over educ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the maximum assurance of the student's right to education and the embodiment of the educational values.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acher's power over education and the school foundation's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differently by the establisher and manager of the school.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76 | 1.76 | 1.7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92 | 2.06 | 1.843 | 0.1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