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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特許法槪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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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編 總則
    • 1. 特許制度 = 26
    • Ⅰ. 序言 = 26
    • Ⅱ. 特許制度의 理論的 根據 = 27
    • Ⅲ. 特許制度의 起源 = 28
    • Ⅳ. 우리나라의 特許制度 = 28
    • Ⅴ. 特許制度의 國際化 = 30
    • 2. 發明의 定義 = 31
    • Ⅰ. 序言 = 31
    • Ⅱ. 特許法상 發明의 定義 = 31
    • Ⅲ. 發明과 發見 = 33
    • Ⅳ. 發明과 考案 = 34
    • Ⅴ. 未完成 發明 = 34
    • 3. 特許法上 實施의 槪念 = 35
    • Ⅰ. 序言 = 35
    • Ⅱ. 制度的 趣旨 = 36
    • Ⅲ. 實施의 態樣 = 36
    • Ⅳ. 實施行爲의 獨立性 = 37
    • Ⅴ. 問題가 되는 行爲 = 38
    • 4. 發明과 노우하우(Know How) = 39
    • Ⅰ. 序言 = 39
    • Ⅱ. 노우하우의 槪念 = 39
    • Ⅲ. 노우하우 保護의 必要性 = 40
    • Ⅳ. 노우하우와 營業秘密 = 40
    • Ⅴ. 노우하우와 發明 = 41
    • Ⅵ. 노우하우에 대한 民·刑事上의 保護 = 41
    • 5. 權利能力 = 43
    • Ⅰ. 意義 = 43
    • Ⅱ. 相互主義와 平等主義 = 43
    • Ⅲ. 파리協約과 外國人의 權利能力 = 44
    • Ⅳ. 外國人의 權利能力 = 44
    • Ⅴ. 內國人의 경우 = 45
    • Ⅵ. 權利能力에 違反된 경우 = 45
    • 6. 行爲能力 = 47
    • Ⅰ. 意義 = 47
    • Ⅱ. 行爲能力이 있는 者 = 47
    • Ⅲ. 行爲能力이 없는 者 = 48
    • Ⅳ. 行爲能力이 없는 者가 밟은 節次의 效力 = 49
    • Ⅴ. 行爲能力이 없는 者가 밟은 節次에 대한 조치 = 49
    • 7. 代理人 制度 = 50
    • Ⅰ. 意義 = 50
    • Ⅱ. 代理人의 種類 = 50
    • Ⅲ. 代理人의 發生原因 = 51
    • Ⅳ. 代理權의 範圍 = 51
    • Ⅴ. 代理權의 證明 = 52
    • Ⅵ. 個別代理의 原則 = 52
    • Ⅶ. 代理人의 地位 = 53
    • Ⅷ. 代理人의 選任·改任命令 = 53
    • Ⅸ. 代理權의 消滅 및 不消滅 = 54
    • 8. 在外者의 特許管理人 = 55
    • Ⅰ. 意義 = 55
    • Ⅱ. 特許管理人의 性格 = 55
    • Ⅲ. 特許管理人의 代理權의 範圍 = 56
    • Ⅳ. 特許管理人의 選任登錄과 效力 = 56
    • Ⅴ. 特許管理人의 代理權의 消滅 = 57
    • 9. 期日 및 期間 = 58
    • Ⅰ. 期日 및 期間의 槪念 = 58
    • Ⅱ. 期間의 種類 = 59
    • Ⅲ. 期間의 計算 = 59
    • Ⅳ. 期間의 延長 및 期日의 變更 = 60
    • Ⅴ. 期間의 懈怠와 節次의 追完 = 60
    • Ⅵ. 補正期間 등을 懈怠한 경우 = 61
    • 10. 節次의 無效 = 62
    • Ⅰ. 意義 = 62
    • Ⅱ. 節次無效의 性格 = 62
    • Ⅲ. 節次를 無效로 할 수 있는 경우 = 63
    • Ⅳ. 節次의 無效處分 = 63
    • Ⅴ. 無效處分의 效果 = 64
    • Ⅵ. 無效處分에 대한 不服 = 64
    • Ⅶ. 無效處分의 取消 = 64
    • Ⅷ. 審判節次의 경우 = 64
    • 11. 節次의 停止 = 66
    • Ⅰ. 意義 = 66
    • Ⅱ. 節次의 中斷 = 66
    • Ⅲ. 節次의 中止 = 68
    • Ⅳ. 參加人에게 節次의 中斷·中止原因이 있는 경우 = 69
    • Ⅴ. 中斷·中止의 效力 = 69
    • Ⅵ. 節次의 續行 = 69
    • 12. 送達 = 70
    • Ⅰ. 意義 = 700
    • Ⅱ. 送達 대상 書類 = 70
    • Ⅲ. 送達의 方法 = 71
    • Ⅳ. 行爲能力이 없는자 및 數人에 대한 送達 = 72
    • Ⅴ. 在外者에 대한 送達 = 73
    • Ⅵ. 송달의 效果 = 73
    • Ⅶ. 送達에 瑕疵가 있는 경우 = 73
    • 13. 特許要件 = 74
    • Ⅰ. 序言 = 74
    • Ⅱ. 發明의 成立性 = 75
    • Ⅲ. 産業上 利用可能性 = 77
    • Ⅳ. 發明의 新規性 = 78
    • Ⅴ. 發明의 進步性 = 83
    • Ⅵ. 發明의 先願性 = 86
    • Ⅶ. 其他 = 87
    • 14. 新規性이 있는 發明으로 보는 경우 = 88
    • Ⅰ. 意義 = 88
    • Ⅱ. 制度的 趣旨 = 88
    • Ⅲ. 新規性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89
    • Ⅳ. 要件 = 90
    • Ⅴ. 新規性을 擬制받기 위한 節次 = 92
    • Ⅵ. 新規性 節次의 效果 = 93
    • 15. 法 第29조 第3항 = 94
    • Ⅰ. 意義 = 94
    • Ⅱ. 制度的 趣旨 = 94
    • Ⅲ. 要件 = 95
    • Ⅳ. 法 第29조 第3항 適用의 例外 = 96
    • Ⅴ. 國際特許出願의 경우 = 98
    • Ⅵ. 法 第36조와의 關係 = 98
    • 16. 特許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99
    • Ⅰ. 序言 = 99
    • Ⅱ.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의 變遷 = 99
    • Ⅲ. 現行 特許法上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 101
    • Ⅳ. 其他 = 101
    • 17. 植物特許 = 103
    • Ⅰ. 意義 = 103
    • Ⅱ. 外國의 경우 = 103
    • Ⅲ. 植物特許의 對象이 되는 發明 = 104
    • Ⅳ. 植物發明의 特許要件 = 104
    • Ⅴ.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 = 106
    • 18. 物質特許制度 = 107
    • Ⅰ. 意義 = 107
    • Ⅱ. 物質特許의 導入背景 = 107
    • Ⅲ. 物質特許의 對象이 되는 發明 = 108
    • Ⅳ. 物質特許와 관련있는 發明 = 109
    • Ⅴ. 現行 特許法과 物質特許 = 109
    • Ⅵ. 物質特許와 製法特許·用途特許와의 關係 = 111
    • Ⅶ. 物質特許와 强制實施權 = 112
    • 19. 方法의 發明 = 113
    • Ⅰ. 意義 = 113
    • Ⅱ. 方法의 發明의 槪念 = 113
    • Ⅲ. 物件의 發明과 區別의 實益 = 114
    • Ⅳ. 特許要件 = 114
    • Ⅴ. 特許權의 效力 = 115
    • Ⅵ. 物件의 發明과의 關係 = 116
    • 20. 用途發明 = 117
    • Ⅰ. 意義 = 117
    • Ⅱ. 發見과 用途發明 = 117
    • Ⅲ. 用途發明의 범주 = 118
    • Ⅳ. 用途發明의 單一性 = 118
    • Ⅴ. 特許要件 = 119
    • Ⅵ. 特許權의 效力 = 119
    • Ⅶ. 物件의 發明·方法의 發明과의 관계 = 120
    • 21. 微生物特許制度 = 122
    • Ⅰ. 序言 = 122
    • Ⅱ. 微生物의 槪念 = 122
    • Ⅲ. 微生物의 관련發明 = 123
    • Ⅳ. 特許 要件 = 123
    • Ⅴ. 明細書 記載方法 = 124
    • Ⅵ. 微生物 寄託 = 125
    • Ⅶ. 微生物 試料의 分讓 및 利用금지 = 126
    • Ⅷ. 特許받을 수 없는 微生物發明 = 126
    • 22.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發明 = 128
    • Ⅰ. 意義 = 128
    • Ⅱ. 컴퓨터프로그램의 特徵 = 128
    • Ⅲ. 컴퓨터프로그램의 特許性 인정에 대한 學說 = 129
    • Ⅳ. 컴퓨터 관련 發明 = 130
    • Ⅴ. 特許法上 保護의 對象이 되는 發明 = 130
    • Ⅵ. 컴퓨터 프로그램의 法的 保護手段 = 130
    • 23.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 = 132
    • Ⅰ. 意義 = 132
    • Ⅱ. 特許를 받을 수 있는 자 = 132
    • Ⅲ. 特許를 받을 수 있는 者에 대한 制限 = 134
    • Ⅳ. 特許를 받을 수 없는 자 = 134
    • 24.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 135
    • Ⅰ. 意義 = 135
    • Ⅱ. 學說 = 135
    • Ⅲ.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性格 = 136
    • Ⅳ.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發生 = 136
    • Ⅴ.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갖는 者 = 137
    • Ⅵ.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 = 138
    • Ⅶ.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非擔保性 = 139
    • Ⅷ.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消滅 = 139
    • Ⅸ.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制限 = 140
    • 25. 無權利者의 出願과 正當權利者의 保護 = 141
    • Ⅰ. 意義 = 141
    • Ⅱ. 無權利者와 正當權利者 = 142
    • Ⅲ. 無權利者의 出願에 대한 취급 = 142
    • Ⅳ. 正當權利者의 保護 = 143
    • Ⅴ. 無權利者의 通常實施權 = 145
    • 26. 先願主義 = 146
    • Ⅰ. 意義 = 146
    • Ⅱ. 先願主義와 先發明主義 = 146
    • Ⅲ. 先願主義의 內容 = 147
    • Ⅳ. 先·後願判斷의 기준 = 148
    • Ⅴ. 先願의 地位를 갖는 出願과 갖지 않는 出願 = 150
    • Ⅵ. 先願主義의 例外 = 150
    • Ⅶ. 先願主義 違反의 效果 = 151
    • Ⅷ. 新規性擬制와 先願主義 = 151
    • 27. 發明의 同一性 = 152
    • Ⅰ. 意義 = 152
    • Ⅱ. 發明의 同一性 판단의 實益 = 152
    • Ⅲ. 發明의 同一性 판단에 관한 學說 = 153
    • Ⅳ. 同一性判斷의 適用範圍 및 對象發明 = 153
    • Ⅴ. 發明의 同一性판단 = 155
    • Ⅵ. 同一性 판단의 效果 = 157
    • 28. 職務發明制度 = 158
    • Ⅰ. 意義 = 158
    • Ⅱ. 制度的 趣旨 = 158
    • Ⅲ. 從業員의 發明의 種類 = 159
    • Ⅳ. 職務發明의 要件 = 159
    • Ⅴ. 職務發明의 歸屬 = 160
    • Ⅵ. 使用者 및 從業員의 權利 = 160
    • Ⅶ. 公務員의 職務發明에 관한 特例 = 161
    • 29. 國防上 必要한 發明 = 162
    • Ⅰ. 意義 = 162
    • Ⅱ. 國防上 必要한 發明의 기준 = 162
    • Ⅲ. 國防上 必要한 發明에 대한 制限의 態樣 = 163
    • Ⅳ. 發明을 비밀로 취급한 경우 등에 대한 補償 = 163
    • Ⅴ. 秘密取扱 및 秘密에서의 해제 = 164
    • 第2編 特許出願 및 審査
    • 1. 方式審査 = 166
    • Ⅰ. 意義 = 166
    • Ⅱ. 方式審査의 대상 = 166
    • Ⅲ. 方式審査節次 = 168
    • Ⅳ. 方式에 違反된 경우 = 168
    • Ⅴ. 救濟節次 = 169
    • Ⅵ. 國際出願의 경우 = 170
    • 2. 不受理處分 = 171
    • Ⅰ. 意義 = 171
    • Ⅱ. 不受理事由 = 172
    • Ⅲ. 不受理處分 및 效果 = 173
    • Ⅳ. 不受理處分에 대한 不服 = 173
    • 3. 特許出願節次에 있어서 書面主義 = 174
    • Ⅰ. 意義 = 174
    • Ⅱ. 書面主義를 採擇하는 理由 = 174
    • Ⅲ. 書面主義의 內容 = 175
    • Ⅳ. 書面主義의 例外 = 176
    • Ⅴ. 違反의 效果 = 176
    • 4. 明細書·圖面의 作成要領과 그 役割 = 177
    • Ⅰ. 序言 = 177
    • Ⅱ. 明細書·圖面의 作成要領 = 177
    • Ⅲ. 明細書不備의 경우 = 180
    • Ⅳ. 明細書·圖面의 役割 = 180
    • 5. 特許請求範圍의 機能과 그 記載方法 = 182
    • Ⅰ. 序言 = 182
    • Ⅱ. 特許請求範圍의 機能 = 183
    • Ⅲ. 特許請求範圍의 記載方法 = 185
    • 6. 多項制 = 189
    • Ⅰ. 意義 = 189
    • Ⅱ. 多項制의 長·短點 = 189
    • Ⅲ. 多項制下에서의 特許請求範圍記載方法 = 190
    • Ⅳ. 多項制에 관련된 문제 = 192
    • Ⅴ. 多項制와 1 發明 1出願의 原則 = 193
    • 7. 共同出願 = 194
    • Ⅰ. 意義 = 194
    • Ⅱ. 共同出願할 수 있는 者 = 194
    • Ⅲ. 出願節次 = 195
    • Ⅳ. 各者代表의 原則과 例外 = 195
    • Ⅴ. 共同出願 違反의 效果 = 196
    • 8. 1 發明 1 出願의 原則 = 197
    • Ⅰ. 意義 = 197
    • Ⅱ. 制度的 趣旨 = 198
    • Ⅲ. 外國의 경우 = 198
    • Ⅳ. 發明의 單一性과 出願의 單一性 = 199
    • Ⅴ. 1 發明의 範圍 = 200
    • Ⅵ. 1 發明 1 出願의 要件 = 200
    • Ⅶ. 1 發明 1 出願에 違反한 경우 및 救濟 = 201
    • Ⅷ. 1 發明 1 出願原則과 多項制 = 202
    • 9. 補正制度 = 203
    • Ⅰ. 意義 = 203
    • Ⅱ. 補正의 必要性 = 203
    • Ⅲ. 補正의 制限 = 204
    • Ⅳ. 節次의 補正 = 204
    • Ⅴ. 明細書 또는 圖面의 補正 = 205
    • Ⅵ. 補正의 效果 및 要旨變更의 경우 = 207
    • Ⅶ.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207
    • 10. 明細書의 要旨變更 = 209
    • Ⅰ. 意義 = 209
    • Ⅱ. 要旨變更을 인정하지 않는 理由 = 209
    • Ⅲ. 要旨變更여부의 判斷 = 210
    • Ⅳ. 要旨變更된 補正에 대한 취급 = 212
    • Ⅴ. 審判에서의 明細書·圖面의 要旨變更판단 = 213
    • Ⅵ. 要旨變更 취급에 대한 不服 = 214
    • Ⅶ. 國除特許出願의 경우 = 214
    • 11. 補正却下 = 216
    • Ⅰ. 意義 = 216
    • Ⅱ. 制度的 趣旨 = 216
    • Ⅲ. 却下의 대상이 되는 補正 = 217
    • Ⅳ. 補正却下 = 218
    • Ⅴ. 補正却下의 效果 = 219
    • Ⅵ. 補正却下에 대한 不服 = 220
    • 12. 分割出願 = 221
    • Ⅰ. 意義 = 221
    • Ⅱ. 制度的 趣旨 = 221
    • Ⅲ. 分割의 對象 = 222
    • Ⅳ. 分割出願의 要件 = 222
    • Ⅴ. 分割出願 節次 = 224
    • Ⅵ. 分割의 效果 = 225
    • Ⅶ. 分割出願이 不適法한 경우 = 226
    • Ⅷ. 分割出願의 補正 = 226
    • Ⅸ. 기타 = 227
    • 13. 變更出願 = 228
    • Ⅰ. 意義 = 228
    • Ⅱ. 制度的 趣旨 = 228
    • Ⅲ. 變更出願을 할 수 있는 경우 = 229
    • Ⅳ. 變更出願의 要件 = 229
    • Ⅴ. 變更出願節次 = 230
    • Ⅵ. 變更出願의 效果 = 231
    • Ⅶ. 國際出願의 特例 = 232
    • 14. 條約에 의한 優先權制度 = 233
    • Ⅰ. 意義 = 233
    • Ⅱ. 制度的 趣旨 = 233
    • Ⅲ. 優先權을 주장할 수 있는 者 = 234
    • Ⅳ. 優先權主張의 要件 = 235
    • Ⅴ. 優先權主張 節次 = 236
    • Ⅵ. 優先權主張의 效果 = 237
    • Ⅶ. 複合優先·部分優先 = 237
    • Ⅷ. 優先權主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38
    • Ⅸ. 國際出願의 경우 = 238
    • 15. 國內優先權 制度 = 239
    • Ⅰ. 意義 = 239
    • Ⅱ. 制度的 趣旨 = 239
    • Ⅲ. 條約에 의한 優先權과의 區別 = 240
    • Ⅳ. 優先權主張할 수 있는 發明의 범위 = 240
    • Ⅴ. 優先權主張 要件 = 241
    • Ⅵ. 優先權主張節次 = 242
    • Ⅶ. 優先權主張의 效果 = 243
    • Ⅷ. 先出願의 取下 = 244
    • Ⅸ. 優先權主張의 取下 = 245
    • 16. 國際出願節次 = 246
    • Ⅰ. 序言 = 246
    • Ⅱ. 國際出願의 長點 = 247
    • Ⅲ. 國際出願節次 槪要 = 247
    • Ⅳ. 國際出願의 取下 간주 = 252
    • Ⅴ. 國際特許出願 特例 = 252
    • Ⅵ. 國際豫備審査 = 255
    • 17. 取下·抛棄 = 258
    • Ⅰ. 意義 = 258
    • Ⅱ. 取下·抛棄할수 있는 者 = 258
    • Ⅲ. 出願의 取下·抛棄 = 259
    • Ⅳ. 審判請求의 取下·抛棄 = 260
    • Ⅴ. 取下·抛棄節次 = 261
    • Ⅵ. 取下·抛棄의 效果 = 261
    • Ⅶ. 取下·抛棄의 禁止 = 261
    • Ⅷ. 其他 = 262
    • 18. 審査主義 = 263
    • Ⅰ. 意義 = 263
    • Ⅱ. 審査主義와 無審査主義 = 263
    • Ⅲ. 審査主義의 限界 = 264
    • Ⅳ. 審査主義의 修正 = 265
    • Ⅴ. 修正審査主義와 法 第29조 第3항 = 265
    • Ⅵ. 우리나라의 審査主義 = 266
    • 19. 審査請求制度 = 268
    • Ⅰ. 意義 = 268
    • Ⅱ. 制度的 趣旨 = 268
    • Ⅲ. 審査請求期間·節次 = 269
    • Ⅳ. 審査請求의 效果 = 270
    • Ⅴ. 審査請求의 取下禁止 및 審査請求가 없는 경우 = 271
    • Ⅵ. 優先審査와의 關係 = 271
    • Ⅶ. 出願公開制度 및 法290조 3項과의 關係 = 271
    • 20. 優先審査制度 = 273
    • Ⅰ. 意義 = 273
    • Ⅱ. 制度的趣旨 = 273
    • Ⅲ. 優先審査의 對象 = 274
    • Ⅳ. 優先審査의 申請 = 274
    • Ⅴ. 優先審査의 決定 및 效果 = 276
    • Ⅵ. 先願主義·審査請求制度와의 關係 = 276
    • 21. 拒節理由 = 277
    • Ⅰ. 意義 = 277
    • Ⅱ. 法的 性格 = 277
    • Ⅲ. 拒絶理由 = 278
    • Ⅳ. 拒絶理由 通知에 대한 措置 = 280
    • Ⅴ. 拒絶理由와 無效事由 = 280
    • 22. 出願公開制度 = 282
    • Ⅰ. 意義 = 282
    • Ⅱ. 制度的 趣旨 = 282
    • Ⅲ. 出願公開 節次 = 283
    • Ⅳ. 公開의 效果 = 284
    • Ⅴ.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 286
    • Ⅵ. 出願公開制度와 出願公告制度 = 287
    • 23. 出願公告制度 = 289
    • Ⅰ. 意義 = 289
    • Ⅱ. 制度的 趣旨 = 289
    • Ⅲ. 出願公告의 性格 = 290
    • Ⅳ. 出願公告 節次 = 290
    • Ⅴ. 出願公告의 例外 및 特例 = 291
    • Ⅵ. 出願公告의 效果 = 292
    • Ⅶ. 出願公告制度와 出願公開制度 = 293
    • 24. 臨時保護의 權利 = 294
    • Ⅰ. 意義 = 294
    • Ⅱ. 制度的 趣旨 = 294
    • Ⅲ. 臨時保護 權利의 발생 및 行使 = 295
    • Ⅳ. 臨時保護權利의 效力 = 295
    • Ⅴ. 臨時保護權利의 消滅 = 297
    • Ⅵ. 特許權·補償金請求權과의 關係= 298
    • 25. 特許異議申請 = 300
    • Ⅰ. 意義 = 300
    • Ⅱ. 制度的 趣旨 = 300
    • Ⅲ. 異議申請의 法的性格과 異議申請人의 地位 = 301
    • Ⅳ. 異議申請의 理由 = 301
    • Ⅴ. 異議申請節次 = 302
    • Ⅵ. 異議決定 = 303
    • Ⅶ. 異議決定에 대한 不服 여부 = 304
    • 第3編 特許登錄·特許權
    • 1. 特許料 및 手數料 = 306
    • Ⅰ. 意義 = 306
    • Ⅱ. 特許料의 法的性質 = 306
    • Ⅲ. 特許料의 納付 = 307
    • Ⅳ. 手數料의 納付 = 308
    • Ⅴ. 手數料 및 特許料의 減免 = 308
    • Ⅵ. 特許料 등의 返還 = 309
    • Ⅶ. 特許料, 手數料 不納의 경우 = 309
    • 2. 特許登錄 = 310
    • Ⅰ. 意義 = 310
    • Ⅱ. 登錄事項 = 310
    • Ⅲ. 登錄의 種類 = 311
    • Ⅳ. 登錄節次 = 314
    • Ⅴ. 登錄의 效力 = 315
    • Ⅵ. 登錄申請의 不受理 = 317
    • 3. 特許權의 本質 = 318
    • Ⅰ. 序言 = 318
    • Ⅱ. 特許權의 本質에 관한 學說 = 318
    • Ⅲ. 特許權의 本質 = 319
    • Ⅳ. 特許權의 特性 = 320
    • Ⅴ. 特許法의 態度 = 321
    • 4. 特許權의 效力 = 322
    • Ⅰ. 序言 = 322
    • Ⅱ. 特許權의 效力에 미치는 範圍 = 322
    • Ⅲ. 特許權의 積極的 效力 = 323
    • Ⅳ. 特許權의 消極的 效力 = 326
    • Ⅴ. 特許權의 擴張的 效力(附加的 效力) = 326
    • Ⅵ. 特許權效力의 制限 = 326
    • 5. 特許權의 效力의 制限 = 329
    • Ⅰ. 序言 = 329
    • Ⅱ. 地域的·時間的·內容的 制限 = 330
    • Ⅲ. 公益的, 産業政策的 理由에 의한 制限 = 331
    • Ⅳ. 利用·抵觸關係에 의한 제한 = 331
    • Ⅴ. 各種實施權存在에 따른 制限 = 332
    • Ⅵ. 特許權共有로 인한 制限 = 333
    • Ⅶ. 質權設定에 따른 制限 = 333
    • Ⅷ. 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特許權의 效力의 制限 = 333
    • 6. 特許權의 存續期間 = 334
    • Ⅰ. 意義 = 334
    • Ⅱ. 制度的 趣旨 = 334
    • Ⅲ. 特許權의 存續期間 = 335
    • Ⅳ. 特許權 存續期間의 延長 = 336
    • 7.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延長制度 = 338
    • Ⅰ. 意義 = 338
    • Ⅱ. 制度的 趣旨 = 338
    • Ⅲ. 存續期間을 延長할 수 있는 發明 및 기간 = 339
    • Ⅳ. 延長登錄出願 = 340
    • Ⅴ. 延長登錄出願의 審査 = 341
    • Ⅵ. 延長된 特許權의 效力 = 343
    • Ⅶ. 延長登錄의 無效 = 343
    • 8.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 345
    • Ⅰ. 意義 = 345
    • Ⅱ. 制度的 趣旨 = 346
    • Ⅲ. 特許請求範圍 解釋에 관한 理論 = 346
    • Ⅳ. 特許請求範圍의 解釋 = 347
    • Ⅴ. 保護範圍와 特許請求範圍·權利範圍·技術的範圍와의 관계 = 348
    • Ⅵ. 特許發明의 保護範圍와 特許權侵害 = 349
    • 9. 利用·抵觸發明 = 351
    • Ⅰ. 序言 = 351
    • Ⅱ. 利用·抵觸發明의 槪念 = 352
    • Ⅲ. 利用發明에 관한 學說 = 352
    • Ⅳ. 利用發明의 本質 = 353
    • Ⅴ. 利用·抵觸의 態樣 = 353
    • Ⅵ. 利用·抵觸發明의 實施 = 354
    • Ⅶ. 利用發明과 特許權侵害 = 356
    • Ⅷ. 利用發明과 權利範圍確認審判 = 356
    • 10. 特許權의 移轉 = 357
    • Ⅰ. 意義 = 357
    • Ⅱ. 特許權 移轉의 態樣 = 357
    • Ⅲ. 移轉의 效力發生 = 359
    • Ⅳ. 特許權의 移轉과 實施權의 附隨性 = 359
    • Ⅴ. 特許權의 移轉이 있는 경우의 節次의 承繼 = 359
    • 11. 特許權의 共有 = 360
    • Ⅰ. 意義 = 360
    • Ⅱ. 法的 性格 = 360
    • Ⅲ. 特許權共有에 따른 制限 = 361
    • Ⅳ. 共有特許權의 實施 = 362
    • Ⅴ. 各者代表의 原則과 例外 = 362
    • Ⅵ. 共有特許權의 管理, 保存, 負擔 = 363
    • Ⅶ. 共有特許權의 持分의 抛棄·相續= 363
    • Ⅷ. 特許받을 수 있는 權利의 共有 = 363
    • 12. 實施權 = 364
    • Ⅰ. 意義 = 364
    • Ⅱ. 實施權의 性質 = 364
    • Ⅲ. 實施權의 種類 = 365
    • Ⅳ. 實施權의 效力 = 366
    • Ⅴ. 實施權의 移轉 = 367
    • Ⅵ. 質權의 設定 = 368
    • Ⅶ. 補償金 및 對價 = 368
    • Ⅷ. 實施權의 消滅 = 369
    • 13. 專用實施權 = 370
    • Ⅰ. 意義 = 370
    • Ⅱ. 專用實施權의 性質 = 370
    • Ⅲ. 專用實施權의 效力 = 371
    • Ⅳ. 專用實施權의 移轉·抛棄 = 372
    • Ⅴ. 專用實施權의 消滅 = 373
    • 14. 通常實施權 = 374
    • Ⅰ. 意義 = 374
    • Ⅱ. 通常實施權의 性質 = 374
    • Ⅲ. 通常實施權의 種類 = 375
    • Ⅳ. 通常實施權의 效力 = 376
    • Ⅴ. 登錄한 通常實施權의 效力 = 377
    • Ⅵ. 通常實施權의 移轉·抛棄 = 378
    • Ⅶ. 對價 또는 補償金 = 378
    • Ⅷ. 通常實施權의 消滅 = 379
    • 15. 法定實施權 = 380
    • Ⅰ. 意義 = 380
    • Ⅱ. 制度的 趣旨 = 380
    • Ⅲ. 法定實施權의 性質 = 381
    • Ⅳ. 法定實施權의 種類 = 381
    • Ⅴ. 法定實施權의 效力 = 383
    • Ⅵ. 法定實施權의 移轉·抛棄 = 389
    • Ⅶ. 對價 = 385
    • Ⅷ. 法定實施權의 消滅 = 385
    • 16. 職務發明에 대한 通常實施權 = 386
    • Ⅰ. 意義 = 386
    • Ⅱ. 制度的 趣旨 = 386
    • Ⅲ. 法的性質 = 387
    • Ⅳ. 實施權의 成立要件 = 387
    • Ⅴ. 實施權의 效力 = 388
    • Ⅵ. 實施權의 移轉·抛棄 = 389
    • Ⅶ. 對價의 支給여부 = 389
    • Ⅷ. 實施權의 消滅 = 389
    • 17.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 390
    • Ⅰ. 序言 = 390
    • Ⅱ. 制度的 趣旨 = 390
    • Ⅲ. 法的性質 = 391
    • Ⅳ. 理論的 根據 = 391
    • Ⅴ. 實施權의 成立要件 = 392
    • Ⅵ. 實施權의 效力 = 393
    • Ⅶ. 實施權의 移轉·抛棄 = 395
    • Ⅷ. 實施權의 消滅 = 395
    • Ⅸ. 先使用權에 관련된 問題 = 395
    • 18. 無效審判請求登錄前의 實施에 의한 通常實施權 = 395
    • Ⅰ. 意義 = 397
    • Ⅱ. 制度的 趣旨 = 397
    • Ⅲ. 法的性質 = 398
    • Ⅳ. 實施權의 成立要件 = 398
    • Ⅴ. 實施權을 갖는 者 = 399
    • Ⅵ. 實施權의 效力 = 400
    • Ⅶ. 實施權의 移轉·抛棄 = 401
    • Ⅷ. 對價 = 401
    • Ⅸ. 實施權의 消滅 = 401
    • 19. 强制實施權 = 402
    • Ⅰ. 意義 = 402
    • Ⅱ. 制度的趣旨 = 402
    • Ⅲ. 法的性質 = 403
    • Ⅳ. 强制實施權의 種類 = 403
    • Ⅴ. 强制實施權의 效力 = 405
    • Ⅵ. 對價·補償金 = 406
    • Ⅶ. 强制實施權의 移轉·抛棄 = 406
    • Ⅷ. 强制實施權의 消滅 = 407
    • 20. 裁定에 의한 實施權 = 408
    • Ⅰ. 序言 = 408
    • Ⅱ. 制度的趣旨 = 409
    • Ⅲ. 파리協約과의 關係 = 409
    • Ⅳ. 裁定의 要件 = 409
    • Ⅴ. 裁定節次 = 411
    • Ⅵ. 裁定 = 412
    • Ⅶ. 對價의 供託과 裁定의 失效 = 413
    • Ⅷ. 裁定 및 特許權의 取消 = 413
    • Ⅸ. 裁定의 대한 不服 = 414
    • Ⅹ. 裁定에 의한 實施權의 移轉 및 消滅 = 414
    • 21. 特許權의 取消 = 415
    • Ⅰ. 意義 = 415
    • Ⅱ. 制度的 趣旨 = 415
    • Ⅲ. 파리協約과의 關係 = 416
    • Ⅳ. 取消事由 = 416
    • Ⅴ. 取消節次 = 417
    • Ⅵ. 特許權 取消의 效果 = 418
    • Ⅶ. 特許權取消에 대한 不服 = 418
    • 22. 質權 = 419
    • Ⅰ. 意義 = 419
    • Ⅱ. 質權의 對象 = 420
    • Ⅲ. 質權의 效力 = 420
    • Ⅳ. 質權의 制限性 = 421
    • Ⅴ. 質權競落후의 特許權者등의 保護 = 421
    • 23. 特許權의 消滅 = 422
    • Ⅰ. 意義 = 422
    • Ⅱ. 制度的 趣旨 = 422
    • Ⅲ. 特許權의 消滅事由 = 423
    • Ⅳ. 特許權에 附隨하여 消滅하는 權利 = 425
    • 24. 特許權者의 義務 = 426
    • Ⅰ. 序言 = 426
    • Ⅱ. 實施義務 = 426
    • Ⅲ. 實施報告 義務 = 427
    • Ⅳ. 特許料 納付義務 = 427
    • Ⅴ. 特許管理人 選任義務 = 429
    • 25. 特許權侵害 = 430
    • Ⅰ. 序言 = 430
    • Ⅱ. 特許權侵害의 特殊性 = 430
    • Ⅲ. 侵害의 成立要件 = 431
    • Ⅳ. 特許請求範圍의 해석 = 432
    • Ⅴ. 侵害의 類型 = 433
    • Ⅵ. 侵害의 判斷 = 435
    • Ⅶ. 特許權者의 保護 = 436
    • 26. 間接侵害 = 437
    • Ⅰ. 意義 = 437
    • Ⅱ. 制度的 趣旨 = 437
    • Ⅲ. 間接侵害의 態樣 = 438
    • Ⅳ. 間接侵害의 成立要件 및 直接侵害와의 關係 = 438
    • Ⅴ. 間接侵害에 대한 救濟 = 439
    • 27. 特許權者의 保護 = 440
    • Ⅰ. 序言 = 440
    • Ⅱ. 特許權侵害의 特殊性 = 440
    • Ⅲ. 民事上 救濟方法 = 441
    • Ⅳ. 刑事上 救濟方法 = 446
    • 28. 特許權侵害主張에 대한 對抗方法 = 449
    • Ⅰ. 序言 = 449
    • Ⅱ. 侵害主張內容 파악 및 侵害與否調査 = 449
    • Ⅲ. 侵害主張이 不當한 경우 = 450
    • Ⅳ. 侵害主張이 正當한 경우 = 451
    • Ⅴ. 結語 = 452
    • 第4編 審判, 抗告審判 및 訴訟
    • 1. 審判節次一般 = 454
    • Ⅰ. 意義 = 454
    • Ⅱ. 特許審判의 法的性質 = 454
    • Ⅲ. 審判의 種類 = 455
    • Ⅳ. 審判請求 節次 = 456
    • Ⅴ. 方式審査 = 456
    • Ⅵ. 副本 送達 = 457
    • Ⅶ. 適法性 審理 = 457
    • Ⅷ. 本案審理 = 458
    • Ⅸ. 審判에의 參加 = 459
    • Ⅹ. 審判節次의 中斷·中止 = 459
    • ?. 審決 = 460
    • ?. 審判請求의 取下 = 460
    • ⅩⅢ. 審判費用 = 461
    • 2. 審判의 種類 = 462
    • Ⅰ. 序言 = 462
    • Ⅱ. 內容에 따른 區分 = 462
    • Ⅲ. 構造에 다른 區分 = 464
    • Ⅳ. 獨立性與否에 따른 區分 = 465
    • Ⅴ. 審級에 따른 區分 = 465
    • 3. 卽時抗告 = 467
    • Ⅰ. 意義 = 467
    • Ⅱ. 民事訴訟法上 卽時抗告와의 區別 = 467
    • Ⅲ. 一般抗告·上告와의 區別 = 468
    • Ⅳ. 卽時抗告 제기의 效力 = 468
    • Ⅴ. 卽時抗告의 對象 = 468
    • Ⅵ. 卽時抗告節次 = 469
    • Ⅶ. 卽時抗告의 審理·決定 = 469
    • Ⅷ. 抗告審判請求書 却下決定에 대한 再抗告 = 470
    • 4. 利害關係 = 471
    • Ⅰ. 意義 = 471
    • Ⅱ. 制度適 趣旨 = 471
    • Ⅲ. 관련規定 = 471
    • Ⅳ. 利害關係存否의 판단 = 472
    • Ⅴ. 利害關係 없는者의 審判請求 = 474
    • Ⅵ. 結語 = 474
    • 5. 決定却下와 審決却下 = 475
    • Ⅰ. 序言 = 475
    • Ⅱ. 決定却下와 審決却下의 槪念 = 475
    • Ⅲ. 却下 事由 = 476
    • Ⅳ. 却下節次 = 477
    • Ⅴ. 決定却下 및 審決却下에 대한 不服 = 478
    • Ⅵ. 決定却下와 審決却下의 區別 = 479
    • 6. 審判官의 除斥·忌避 = 480
    • Ⅰ. 意義 = 480
    • Ⅱ. 除斥·忌避의 槪念 = 480
    • Ⅲ. 除斥·忌避事由 = 481
    • Ⅳ. 除斥·忌避申請 = 482
    • Ⅴ. 除斥·忌避申請 및 決定의 效果 = 482
    • Ⅵ. 審査官의 除斥·忌避 = 483
    • Ⅶ. 回避制度 = 484
    • 7. 口頭審理와 書面審理 = 485
    • Ⅰ. 序言 = 485
    • Ⅱ. 口頭審理와 書面審理의 槪念 = 486
    • Ⅲ. 口頭審理와 書面審理의 必要性 = 486
    • Ⅳ. 口頭審理와 書面審理의 長·短點 = 487
    • Ⅴ. 特許法의 態度 = 488
    • Ⅵ. 口頭審理와 書面審理의 調和 = 489
    • 8. 證據調査와 證據保全 = 490
    • Ⅰ. 意義 = 490
    • Ⅱ. 證據의 重要性 = 490
    • Ⅲ. 證據의 種類 = 491
    • Ⅳ. 證據調査節次 = 492
    • Ⅴ. 證據保全節次 = 494
    • Ⅵ. 證據調査, 證據保全결과의 通知 = 495
    • 9. 職權主義 = 496
    • Ⅰ. 意義 = 496
    • Ⅱ. 民事訴訟과의 區別 = 496
    • Ⅲ. 職權主義의 內容 = 497
    • Ⅳ. 職權主義의 限界 = 500
    • 10. 審理·審決의 倂合·分離 = 501
    • Ⅰ. 意義 = 501
    • Ⅱ. 制度的 趣旨 = 501
    • Ⅲ. 倂合·分離할 수 있는 경우 = 502
    • Ⅳ. 倂合·分離의 要件 = 503
    • Ⅴ. 倂合·分離한 事件의 審理·審決 = 504
    • Ⅵ. 倂合·分離에 違反하여 審理·審決한 경우 = 504
    • 11. 參加制度 = 506
    • Ⅰ. 意義 = 506
    • Ⅱ. 制度的 趣旨 = 506
    • Ⅲ. 參加의 種類 = 507
    • Ⅳ. 參加의 要件 = 507
    • Ⅴ. 參加의 申請 및 決定 = 508
    • Ⅵ. 參加의 效力 = 509
    • Ⅶ. 參加申請의 取下 = 510
    • 12. 一事不再理의 原則 = 511
    • Ⅰ. 意義 = 511
    • Ⅱ. 制度的 趣旨 = 512
    • Ⅲ. 類似制度와의 관계 = 512
    • Ⅳ. 一事不再理原則의 適用要件 = 513
    • Ⅴ. 一事不再理原則의 適用時點 = 514
    • Ⅵ. 一事不再理原則에 違反되는 事件의 처리 = 515
    • Ⅶ. 一事不再理原則에 관련된 문제 = 515
    • 13. 特許의 無效審判 = 516
    • Ⅰ. 意義 = 516
    • Ⅱ. 制度的 趣旨 = 516
    • Ⅲ. 無效審判의 性質 = 517
    • Ⅳ. 特許의 無效事由 = 517
    • Ⅴ. 節次 = 518
    • Ⅵ. 審理 = 520
    • Ⅶ. 審決 = 521
    • Ⅷ. 審決의 效果 = 521
    • Ⅸ. 審判請求의 取下 = 523
    • Ⅹ. 審決에 대한 不服 = 523
    • 14. 特許權存續期間延長登錄의 無效審判 = 524
    • Ⅰ. 意義 = 524
    • Ⅱ. 無效事由 = 524
    • Ⅲ. 節次 = 525
    • Ⅳ. 審理 = 526
    • Ⅴ. 審決 = 527
    • Ⅵ. 審決의 效果 = 527
    • Ⅶ. 審判請求의 取下 = 528
    • Ⅷ. 審決에 대한 不服 = 528
    • 15. 權利範圍確認審判 = 529
    • Ⅰ. 意義 = 529
    • Ⅱ. 權利範圍確認審判의 存在의의 = 529
    • Ⅲ. 法的性格 = 530
    • Ⅳ. 權利範圍確認 審判의 態樣 = 530
    • Ⅴ. 節次 = 531
    • Ⅵ. 權利範圍確認의 判斷基準 = 532
    • Ⅶ. 審理 및 審決 = 533
    • Ⅷ. 審理範圍確認審判과 侵害訴訟 = 535
    • Ⅸ. 權利 對 權利範圍確認審判 = 535
    • 16. 訂正審判 = 536
    • Ⅰ. 意義 = 536
    • Ⅱ. 制度的 趣旨 = 536
    • Ⅲ. 訂正할 수 있는 範圍 = 537
    • Ⅳ. 節次 = 538
    • Ⅴ. 審理 = 539
    • Ⅵ. 訂正의 效果 = 539
    • Ⅶ. 訂正의 無效 = 540
    • Ⅷ. 訂正審判에 關聯된 문제 = 540
    • 17. 訂正無效審判 = 541
    • Ⅰ. 意義 = 541
    • Ⅱ. 特許無效審判과의 관계 = 541
    • Ⅲ. 訂正의 無效事由 = 542
    • Ⅳ. 節次 = 542
    • Ⅴ. 審理 = 543
    • Ⅵ. 訂正無效의 效果 = 543
    • Ⅶ. 審理請求의 取下 = 543
    • 18. 通常實施權 許與審判 = 544
    • Ⅰ. 意義 = 544
    • Ⅱ. 制度的 趣旨 = 545
    • Ⅲ. 要件 = 545
    • Ⅳ. 節次 = 546
    • Ⅴ. 審理 및 審決 = 547
    • Ⅵ. 效果 = 548
    • Ⅶ. 實施權의 移轉 및 質權設定 여부 = 549
    • Ⅷ. 實施權의 消滅 = 549
    • 19. 拒絶査定不服抗告審判 = 550
    • Ⅰ. 意義 = 550
    • Ⅱ. 法的性質 = 550
    • Ⅲ. 節次 = 551
    • Ⅳ. 補正이 있는 請求에 대한 審査前置 = 552
    • Ⅴ. 審理 = 552
    • Ⅵ. 審決 = 554
    • Ⅶ. 存續期間延長登錄出願의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 = 555
    • Ⅷ. 審決에 대한 不服 = 555
    • Ⅸ. 抗告審判請求의 取下 = 555
    • 20. 審査前置 制度 = 556
    • Ⅰ. 意義 = 556
    • Ⅱ. 制度的 趣旨 = 556
    • Ⅲ. 審査前置의 對象 = 557
    • Ⅳ. 審査前置 = 557
    • Ⅴ. 審査前置의 終結 = 558
    • Ⅵ. 審査前置의 實益과 문제점 = 560
    • 21. 補正却下不服抗告審判 = 561
    • Ⅰ. 意義 = 561
    • Ⅱ. 制度的 趣旨 = 561
    • Ⅲ. 性質 = 562
    • Ⅳ. 不販의 對象 = 562
    • Ⅴ. 審査節次의 中止 = 563
    • Ⅵ. 節次 = 563
    • Ⅶ. 審理 = 564
    • Ⅷ. 審決의 效果 = 565
    • 22. 審決不服抗告審判 = 566
    • Ⅰ. 意義 = 566
    • Ⅱ. 制度的 趣旨 = 566
    • Ⅲ. 審決不服의 制限 = 567
    • Ⅳ. 節次 = 567
    • Ⅴ. 審理·審決 = 569
    • Ⅵ. 抗告審決에 대한 不服 = 570
    • Ⅶ. 抗告審判請求의 取下 = 570
    • 23. 再審 = 571
    • Ⅰ. 意義 = 571
    • Ⅱ. 制度的趣旨 = 571
    • Ⅲ. 法的性格 = 572
    • Ⅳ. 再審 事由 = 572
    • Ⅴ. 節次 = 573
    • Ⅵ. 審理 = 574
    • Ⅶ. 再審의 效果 = 575
    • Ⅷ. 再審에 대한 不服 = 576
    • 24. 上告 = 577
    • Ⅰ. 意義 = 577
    • Ⅱ. 法的性格 = 577
    • Ⅲ. 上告對象 및 上告理由 = 578
    • Ⅳ. 上告節次 = 579
    • Ⅴ. 上告提起의 效果 = 580
    • Ⅵ. 上告의 裁判 = 580
    • Ⅶ. 判決 = 581
    • 25. 審判費用 = 582
    • Ⅰ. 意義 = 582
    • Ⅱ. 審判費用의 負擔 = 582
    • Ⅲ. 審判費用의 範圍·金額 = 583
    • Ⅳ. 審判費用의 豫納 = 583
    • Ⅴ. 審判費用額의 決定 = 584
    • Ⅵ. 審判費用額에 대한 債務名義 = 585
    • 26. 補償金 및 對價에 대한 訴 = 586
    • Ⅰ. 意義 = 586
    • Ⅱ. 法的性格 = 587
    • Ⅲ. 提訴의 대상 = 587
    • Ⅳ. 當事者 適格 = 588
    • Ⅴ. 提訴期間 = 589
    • Ⅵ. 管轄 = 589
    • 27. 罰則 = 590
    • Ⅰ. 序言 = 590
    • Ⅱ. 特許權侵害罪 = 590
    • Ⅲ. 僞證罪 = 592
    • Ⅳ. 虛僞表示의 罪 = 592
    • Ⅴ. 詐僞行爲의 罪 = 594
    • Ⅵ. 秘密漏泄罪 = 594
    • Ⅶ. 過怠料 = 595
    • Ⅷ. 兩罰規定 = 596
    • 第5編 條約 및 綜合
    • 1. 파리條約 = 598
    • Ⅰ. 意義 = 598
    • Ⅱ. 파리條約의 特色 = 598
    • Ⅲ. 保護對象의 範圍 = 599
    • Ⅳ. 파리조약의 三代原則 = 599
    • Ⅴ. 不實施에 대한 제재등 = 601
    • Ⅵ. 其他 = 602
    • Ⅶ. 파리條約과 國內法 = 602
    • 2. 特許協力條約(PCT) = 603
    • Ⅰ. 序言 = 603
    • Ⅱ. 目的 = 603
    • Ⅲ. 特許協力條約(PCT)의 特徵 = 604
    • Ⅳ. PCT加入의 有用性 = 604
    • Ⅴ. 國際出願節次 槪要 = 605
    • 3. 特許法 第29조 3항과 第36조
    • Ⅰ. 序言 = 610
    • Ⅱ. 意義 = 611
    • Ⅲ. 制度的趣旨 = 611
    • Ⅳ. 兩制度의 共通點 = 612
    • Ⅴ. 兩制度의 差異點 = 612
    • Ⅵ. 제29조 3항과 제36조의 조화 = 614
    • 4. 條約에 의한 優先權과 國內優先權 = 615
    • Ⅰ. 序言 = 615
    • Ⅱ. 意義 = 615
    • Ⅲ. 條約에 의한 優先權과 國內優先權과의 比較 = 616
    • Ⅳ. 國內優先權에만 존재하는 제도 = 621
    • Ⅴ. 條約에 의한 優先權과 國內優先權의 關聯性 = 621
    • 5. 出願公開制度와 出願公告制度 = 623
    • Ⅰ. 序言 = 623
    • Ⅱ. 槪念 = 623
    • Ⅲ. 出願公開制度와 出願公告制度의 같은점 = 624
    • Ⅳ. 出願公開制度와 出願公告制度의 다른점 = 625
    • Ⅴ. 兩制度의 조화 = 626
    • 6. 異議申請과 無效審判의 異·同 = 627
    • Ⅰ. 序言 = 627
    • Ⅱ. 異議申請과 無效審判의 槪念 = 627
    • Ⅲ. 異議申請과 無效審判의 차이점 = 628
    • Ⅳ. 兩制度의 調和 = 630
    • 7. 法定實施權과 强制實施權 = 632
    • Ⅰ. 序言 = 632
    • Ⅱ. 槪念 = 633
    • Ⅲ. 實施權의 種類 = 633
    • Ⅳ. 兩實施權의 대비 = 634
    • 8. 特許의 無效와 取消 = 637
    • Ⅰ. 序言 = 637
    • Ⅱ. 無效와 取消의 槪念 = 638
    • Ⅲ. 兩制度의 共通點= 638
    • Ⅳ. 兩制度의 차이점 = 638
    • 9. 審判과 訴訟 = 641
    • Ⅰ. 序言 = 641
    • Ⅱ. 審判과 訴訟의 意義 = 641
    • Ⅲ. 審判과 訴訟의 種類 = 642
    • Ⅳ. 審判과 訴訟의 差異 = 642
    • Ⅴ. 審判과 序言과의 관련성 = 643
    • 附錄
    • 1. 特許法 = 646
    • 2. 特許法 施行令 = 699
    • 3. 特許法 施行規則 = 706
    • 4. 辨理士 試驗 旣出問題(主觀式) = 730
    • (가) 特許法 = 730
    • (나) 實用新案法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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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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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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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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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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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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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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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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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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