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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모델 기반 장애개념의 법 조문화(條文化)에 따른 쟁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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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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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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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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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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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2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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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척박한 삶의 현실에 대한 책임이 장애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추가적 욕구에 대해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 그리고 사회적 장벽 때문이라는 사회적 모델의 논리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점차 넓혀 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모델에서의 장애 개념을 법적인 장애 정의에 반영하자는 여러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실익이 무엇인지, 신체적·정신적 손상 개념이 법적 개념에 반영되면 의료적모델에 기반한 것인지,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등록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살펴 앞으로 제·개정될 법률에서 장애 정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나라와 4개국의 입법실태에 비추어 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의료적모델의 지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는 한편, 사회적모델 기반 장애개념을 장애 정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의 신청자격과 장애개념을 연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신청인이라는 별도의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손상을 상세하게 열거하지 않음으로써 초점을 손상에 두기보다는 그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로부터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무게중심을 두는 행정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과 그 가족, 실천전문가,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합 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모델 기반 장애개념의 법적인 장애 정의에 어떻게 용해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5개국만 고찰한 점, 장애 정의에 있어서 복지급여 관련 법률과 차별금지 관련 법률 간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살펴보지 못한바, 후속연구를 통해 더 보편적인 내용으로 학문적 깊이가 더해지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ere has been growing wide social consensus on the paradigm of social model of disability which explains the cause of disability is derived from not disabled people themselves but social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and social barrier in our society. In the meanwhile, some insist that there needs to make law Articles embody the notion of social barrier in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However there also seems to be needs to reflect what the merit is when law article embodies such an paradigm of social model of disability. Also there is some wonder that including the notion of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in the Article automatically indicates the adoption of medical model of disability.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dwelling on these issues there needs to identify what the use of disability enrollment system is. With these all consideration this research debates those issues through reviewing related legislation contents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South Korea and 4 Foreign countries.
As the results, this research confirms the necessity of abolishment of disability enrollment system in order to escape of pervasive overwhelming domination of medical model of disability. And to avoid unnecessary confusion there needs to introduce new concept like ‘participants’ rather than disabled people so as not to mix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articulate specifically the boundary of eligibility in the Law. In addition there needs to focus actual difficulties suffering from daily life of disabled people rather than staying on the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itself. Finally discussing body including disabled people and their family, practice specialists, government and academic researchers should be organized and underpined in the process of designing how to solve the legal concept of disability with paradigm of social model of disability. Despite these implication there are some limits due to limited speculation such as 4 foreign countries, exclusion of discussion discussing the differences between welfare benefit-related laws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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