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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 위약금에 대한 분석과 이해 = Understanding Early Termination Fees in Korea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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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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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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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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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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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6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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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nvestigates the features and problems related to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contracts in Korea. In general, early termination fees (ETFs) decrease with the period of usage, which is consistent with major mobile telecommunications networks’ETFs in many countries. On the other hand, ETFs in Korea show different structures for different usage contracts, some of which are remarkably unique in the sense that ETFs basically increase with the period of usage because the liquidated damages are based on the accumulated amount monthly discounts. Our microeconomic analysis finds out that the purpose of this ETF structure used by Korean mobile telecommunication networks i s more f o r price discrimination, which leads to inefficiently longer contract for the patient type users, than for stability of contract. In addition, we also conclude that from legal perspectives, this ETF structure is not consistent with the standard ways for rational estimation of liquidated damage - expected damage, reliance damage, and opportunity cost damage. Finally, this ETF structure can potentially decrease welfare because a cross subsidy from‘patient’type to the ‘churning’type can appear.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ETF based on accumulated amount of discount needs to be corrected. In addition, regulatory agencies need to consider not only the level of consumer fees but also the whole contract, including the ETF structures.
더보기본 논문에서는 국내 이동통신 이용 계약에서의 위약금제도가 갖는 특징과 문제를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약정만료 이전의 이용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 유지 동기부여차원에서 약정 유지 기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실제 해외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의 위약금 구조도 이에 부합한다. 반면, 국내 이동통신 위약금의 경우 약정기간 및 보조금 지급 여부에 따라 그 형태가 각각 다르며, 특히 약정할인 요금제의경우 누적할인액의 반환이라는 형태에 기초한 위약금 구조로 인하여 약정 유지 기간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구조는 약정할인 요금제의 위약금이 계약의 유지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조기 이탈 가입자군에 대한 유지 노력을축소하고 단말기 교체 주기가 보다 긴 가입자군의 약정 후반기 이탈을 막는 일종의 고객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이론 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누적할인금액 반환이라는 이동통신 위약금의 형태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기준들 - 이행이익, 신뢰손실, 기회비용 배상 - 중 어떠한 것과도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 위약금 형태는 법적 타당성 문제와 더불어 교차보조 발생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잠재적인 후생손실 발생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위약금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향후에는 규제 운용에 있어서 요금 수준만이 아닌위약금을 포함한 이용 계약 전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5 | 0.35 | 0.2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9 | 0.27 | 0.474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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