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의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결정제도 :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공정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in view of Fairness -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Fairness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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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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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권리는 생애 마지막 권리로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권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보편타당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마땅하지만, 어떤 사회 영역에서는 여전히 권리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포함한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된 만큼, 연명의료결정법제를 점검하면서 삶의 마지막 시기에 적극적 의료를 시행하느냐 마느냐의 결정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임종 전후로 한 사람의 돌봄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에 관한 논의로 나아가야 될 시점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살펴본 바, 환자의 의사 추정에서 사실상의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관계가 절연된 가족의 의사 처리 문제라든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적극적 황용이나 사전돌봄계획의 활성화와 같이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 전문직 윤리와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할 점이 있다. 이보다 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으로 치매환자, 무연고자 등을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거나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연명의료결정법에 명시적으로 준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향후에 적극적으로 법제 개선을 검토해야 할 점들도 존재한다. 모든 국민이 삶의 마지막까지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성 기준이 발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누구나 삶의 마지막에 돌봄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통로가 되어 국민들이 진정한 웰다잉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더보기While the right to withdraw or withhold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last right of a lifetime and it should be universally exercised and informed about the rights of all people, in that the right is human rights, there are still those who are not protected as the rights in some areas of society. As the interest in well-dying, includ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regime, has increased in Korea, it is time to move on to a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discussion that can ensure the care and rights of one person before and after death, beyond tackling the issue of whether to implement active medical care at the end of life while examin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regime. As examin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regime from the perspective of fairness, there are points where medical professional ethics and operations should be flexible within the boundaries of current statutes, such as reflecting the intention of practically family for the patient s treatment decision, the manage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ethics committee, and the active use of the current adult guardianship system or advance care planning. There are some things that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in the future, such as introducing a durable proxy agent that can support medical decision-making for dementia patients and someone without family, or requiring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regime to explicitly apply adult guardianship system under civil law. Fairness standards need to be exercised to ensure that all citizens are guaranteed universal basic rights until the end of their lives. The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 regime should be a fair and just way to ensure that everyone is cared for at the end of their lives and provided with proper medical services so that the people can enjoy tru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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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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