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인의 진실의무와 변호권의 한계 = Limitation on Criminal Defense under the Lawyer's Duty of Candor to the???? Court
저자
배기석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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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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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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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79(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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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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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 사법제도를 가진 모든 국가들은 유죄의 위험을 안고 있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형사변호제도를 사법제도에 편입시키면서 변호사에게 피고인 등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승인한 국가로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실체적 진
실발견을 위하여 형사변호인에게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데 그것이 바로 형사변호인의 법원에 대한 진실의무이다. 이러한 진실의무는 「잔인한 친절」 이라든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과 같이 한 마디로 옥시모론(oxymoron)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형사변호인은 항상 「개인인 의뢰인을 위할 의무」와 「국가 사법의 공정(公正)실현에 기여할 의무」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변호사 윤리 문제와도 맞물려 변호사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변호활동이 변호사 윤리기준에 비추어 과연 적정하였는지의 문제와 직결됨과 동시에 형사변호권의 한계와도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법률의 규정이나 윤리규정에서조차 바로 그 해답을 얻기는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일반론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개개의 구체적 상황과 관련되는 실정 법규나 관련 규정의 해석, 적용을 기초로 하여 원조자적 기능을 본질로 하는 변호인의 지위를 충분히 배려한 다음에 그러한 의무의 존부, 범위, 내용을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구체적 한계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이 타당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인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 형사소송구조에 따른 형사변호인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살펴본다. 둘째, 변호인 지위에서 나오는 성실의무와 진실의무의 내용
및 상호긴장관계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소개, 해설한다. 셋째, 윤리적 한계상황의 대표적 사례 두 가지-하나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자주 논해지는 「대신자처범(代身自處犯)」변호와 다른 하나는 영미법계 특유의 「피고인의 위증 문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변호 자세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 문제들은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와 진실의무가 교착하는 실무상의 현안들로 갈등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서 거론되는 주장들도 각양각색이다. 특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도 서서히 변화해 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적어도 이 문제를 둘러싼 이론 전개와 윤리규정의 채택 및 변천 과정들을 관심 깊게 살펴본다면 실무에 종사하는 형사변호사들이 윤리적 문제 상황에 봉착하였을
경우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수립하여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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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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