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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어서 회사소송규칙의 새로운 변화와 적용상의 문제점 검토 - 「회사법 사법해석(4), (5)」에 대한 법적 평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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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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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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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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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회사법에 원칙적인 규정이 다수 있고 일부의 경우 사법경험의 미비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관계로 회사법의 실천에서 최고인민법원 명의로 회사법의 적용에 관한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회사법상의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회사법의 사법적용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현재까지 「회사법사법해석」을 총 5개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포된 「회사법사법해석(4)」와 「회사법사법해석(5)」는 주로 회사소송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회사법사법해석(4)」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하자에 관한 소, 주주(사원)의 알 권리에 관한 소, 주주(사원)의 이익배당청구에 관한 소, 사원의 지분우선매수권에 대한 보호, 주주(사원)대표소송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사법사법해석(5)」의 주요내용은 부당한 관계자거래에 대한 규율, 이사의 해임과 보상문제, 이익배당기한에 대한 제한, 유한회사 사원간의 분쟁해결체제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근년래 중국 회사분쟁사건의 재판경험을 담고 있어 중국 회사소송규칙의 새로운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회사소송규칙의 새로운 발전 경향은 기존의 중국 회사법논리와 많은 괴리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 회사법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회사법과도 적지 않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입법론과 해석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문은 「회사법 사법해석(4)」와 「회사법사법해석(5)」의 내용에 대하여 조망하고 구체적인 분석에 따른 법적 평가와 함께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중국 회사소송제도의 발전에 있어서의 사법해석의 역할과 그 한계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향후 사법해석을 제정할 시 회사법의 논리체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입법기관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중국 회사법의 진일보 선진화를 위하여 사법해석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회사법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re are many principle norms in Chinese company law, and there are areas that lack specific rules due to short of judicial experience. Therefore, in judicial practice,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China has formulated and applied judicial interpretations on the judicial application of company law to fill the loophole and address issues that arise in the judicial application of company law. So far, the Supreme People’s Court has published and applied five “Company Law Judicial Interpretations”. Among them, the recently released “Company Law Judicial Interpretations (4)” and “Company Law Judicial Interpretations (5)” are mainly about company litigation. The relevant content deserves atten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Company Law (4)” consists of the company’s resolution lawsuit, the shareholder’s right-toknowledge lawsuit, the shareholder’s surplus distribution lawsuit,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preferential purchase rights, and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lawsuit. “Judicial Interpretation of the Company Law (5)” consists of the regulation of improper related party transactions, the dismissal and compensation of directors, the limitation of the dividend distribution period, and th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between shareholder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ese contents contain the recent experience in adjudicating Chinese company disputes and reflect the new changes in Chinese company litigation rules.
The recent development and changes of this kind of Chinese company litigation rules not only have a lot of contents that deviate from the logic of existing company law in China, but also has many differences from the company laws of other civil law countries and even the Anglo-American company law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se changes both on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ive perspective, a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in-depth review of its accompanying problems and solutions.
In view of this, this article makes a detailed legal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ntents of “Company Law Judicial Interpretation (4)” and “Company Law Judicial Interpretation (5)”, and discusses th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se two judicial interpretations. At the same time, it pointed out the positive role and limitat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 in the development of Chinese company litigation system. It is considered that when formulating judicial interpretations, the logical system of the company law should be considered, and no provision that infringes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legislature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further advance China’s company law, it is not enough just to formulate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company law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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