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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을 가진 공유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와 방해배제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 = Request for delivery of co-owned property and claim for removal of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of co-owner property to the other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 Focus on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May 21. 2020, 2018da287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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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several people are jointly owned without being based on the status of a group member, the joint ownership is called co-ownership. Co-ownership is not jointly owned by several people based on the status of group members. Consequently, each co-owner's right of share are independent and free of each other. In co-owned, the control over the co-owner property held by each co-owner is called co-owned share. If the co-owner's share is infringed, the co-owner can freely claim his share alone. Thus, if another co-owner or a third party illegally occupies the co-owned property, the co-owner has the right to claim real action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shares based on his shares. However, the problem is whether the co-owner can alone exercise real action the entire co-owned property and claim to deliver the entire co-owned property to him.
In this regard, past precedents and theories saw that if a third party illegally occupies co-owner property or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exclusively occupies the co-owner property without consultation on the management of the co-owner property, other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can request for delivery all the co-owner property and claim for removal as an act of preservation.
However,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on May 21, 2020 of the 2018 Da287522 said that unlike the previous supreme court's decision, the request for delivery of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to other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who exclusively co-owner property occupy, does not constitute an act of preservationan, so the delivery of co-owned property cannot be requested and just, existing opinion was changed by saying that claim for removal under Article 214 of the civil act can be demended.
In order to change the precedents that have been operated stably in practice,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reversing the established legal principles of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Therefore, the supreme court's ruling of 2018 Da287522 on May 21, 2020,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view, analyzed the specific arguments that rejected the right to claim the delivery of co-owner with minority interest and reviewed its validity and presented my opinion.
수인이 단체구성원(조합원 또는 사원)의 지위에 기하지 않고 공동소유하는 경우 그 공동소유를 공유(共有)라 한다. 공유에 있어서는 수인이 단체구성원의 지위에 기하여 공동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공유자의 지분권은 서로 독립적이고 자유롭다.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공유물에 대한 지배권을 ‘공유지분권(共有持分權)’이라 하는데 공유자의 지분이 침해되는 경우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자유롭게 단독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다른 공유자나 제3자가 위법하게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그의 지분에 기하여 그 지분의 비율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에게 공유물 전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판례와 학설은 공유물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협의 없이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이하 독점적 소수지분권자) 공유물 인도청구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해당 판결은 i) 보존행위에서 고려하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ii) 지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 전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 iii) 공유자 간의 이해충돌을 가져오는 경우의 구제수단을 다른 법률적 근거(제214조)를 통하여 그 허용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점 등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데 있어 법리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판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에 대한 번복의 필요성과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이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권을 배척한 구체적인 논거를 분석한 후에 이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사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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