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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에 순응한 공직선거법제의 정립 =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 Election Law that Responds to the Change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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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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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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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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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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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적 의사의 표현인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어야 한다. 축제는 언제나 자유와 환희가 넘치는 장이어야 한다.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는 선거는 이미 축제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 민주적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선거이다. 자유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는 선거법제의 핵심 어젠다이다. 하지만 선거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불법을 동반한 ‘악의 씨앗’을 척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법제는 언제나 누더기로 변하여 자유의 법제가 아니라 규제의 법제로 변질되어 왔다. 이제 선거법제도 규제의 장에서 자유의 장으로 변화되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선거법제 즉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에 관한 법제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원칙에 투철하지 못한 측면이 잔존해 왔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 일련의 법제 정비를 통해서 적어도 위헌적인 요소는 대부분 교정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제도 개혁의 논의는 그칠 줄 모른다. 그 이유는 첫째, 선거제도 그 자체의 문제점과 더불어 정치제도의 설계에 관한 근본적인 정향성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도 많다. 이와 같은 문제는 헌법개정과 연계된 보다 거시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둘째, 헌법상 주어진 선거제도의 틀 속에서 법률을 통한 제도 개혁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선거라는 3층 구조적 선거제도에서 어떠한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 결정되어야 한다. 8개 투표가 아니라 4개 투표로도 얼마든지 축소할 수 있다. 셋째, 제도 일반에 관한 논의보다는 시대 변화에 순응하는 제도 개혁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즉 민주화 이전의 제도 설계와 민주화 이후의 제도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 특히 선거부 정방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이전의 관권선거 척결이라는 관점은 오늘날 새로운 사회 제 세력에 의한 선거개입으로 치환되어 있다. 나아가서 고도 지식 정보사회에 진입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보편화에 따른 선거운동이나 선거방식의 변화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이제 선거법제의 기본 틀이 시대변화에 순응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 상호모순적인 규범은 과감히 정리하고, 선거법제가 자유의 장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권선거의 유산은 이제 청산단계에 있다면 아직도 금권선거의 유혹은 여전해 보인다. 금권선거를 청산하는 적극적 입법은 필요하겠지만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순응하는 선거법제로 거듭나야 한다. 선거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다만 정보사회의 정보의 대량적•집단적 유통에 따른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므로
허위사실유포는 선거기간이든 선거후이든 간에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또한 선거법제가 안고 있는 흠결들도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An election, which is the expression of will by a sovereign right holder, should be a “festival of democracy”. A festival should be a place full of freedom and joy. An election that does not guarantee any freedom loses its meaning of festival. The basic principles of a democratic election system should be universal, equal, direct, secret and fre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 election, the freedom of election and the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are the core agendas of an election system. However, the need to eliminate all the “bad seeds” of illegal activities found in the process of election has been used to change the election regulation from one that is free to one that is heavily regulated. The time has come to transform the election system from a regulation full of restrictions to one that is freer.
In the past, the election legal system inclu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s, parliamentary 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has not followed the principles of a democratic election system. Howev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has helped to revamp the legal system to change some unconstitutional elements within the legal system. Despite that, the demand for reform has continued. The first reason is due to th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election system and the difference of fundamental direction concerning the design of the political system. This is a topic related to the broader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Second, amendment of statutes within the framework of election system delineated by the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One have to make a political decision concerning the three layers of structural election system includ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parliamentary election and local election. The 8 votes can be reduced to 4 votes. Third, discussion should be focused on the systematic reform following the changes of time, instead of a debate regarding the general system. In other words, the systematic structure before and afte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hould be different. In particular, from the viewpoint of preventing election fraud, the effort to fight against political influence in an election is replaced by the fight against new influences of the society. As we enter into a highly knowledge-based society and with the general us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changes in election campaign should be positively and actively accepted.
The main framework of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transformed following the changes of time. Regulations with contradiction should be harmonized, and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revamped to become a regulation which provides more freedom. Even when elections tainted by governmental authority influence is disappearing, elections tainted with financial influence still exist. Although active legislation to root out elections tainted with financial influence is necessary, regulations not related to such a purpose should be removed. In particular, election law should reflect the need of the information society, with more freedom given to the people. However, information is disseminated collectively in large quantities in this digital age, which can cause an effect beyond imagination. Thus, any act of disseminating false information should be thoroughly investigated. Moreover, the fundamental flaws within the election system should be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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