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中國在WTO中的訴訟實踐:現狀与未來 = The Practice of Case of China in WTO : The Present Situation and Future
저자
左海聰 (중국 남개대학)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KDC
36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1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WTO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이미 WTO분쟁해결체제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요국으로 변모하였다. 중국이 제소한 소송은 총8건으로 현 재 1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소된 소송은 총23건으로써 미국과 EU에 뒤를 이 어 3위이다. 또한 중국이 제3자로 참여한 소송은 총74건이다. 중국이 WTO분쟁 해결체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 나타난 특징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 중국이 피소 된 소송과 제소한 소송건수가 증가했고 소송의 주요 참여국이 되었으며 소송과 응소안건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 중 미국은 중국에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국가이다. 이에 피소된 소송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으로 응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 고 있으며, EU와 미국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둘째, 중국이 참여한 소송한 사건에는 화물, 서비스, 지식산권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소 된 소송이나 제소한 소송 모두 국가의 중요한 무역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셋째, 중국은 소송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화 해 및 재결의 방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자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향하 고 있다. 중국정부는 항변 가능성이 존재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할 안건은 재결을 통해 해결하고, 조치에 위법요소가 존재하거나 또는 정책을 통해 부정적 인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안건은 일반적으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해결 방법을 선택하였다. 중국은 10년 동안 WTO분쟁해결체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응소하면서 분쟁해결체제에 대해 긍정 적인 인식을 가지고 풍부한 경험을 얻었으며 많은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였다. (1) 일련의 피소된 소송과 제소를 통해 중국은 점차 WTO분쟁해결체제를 국제무 역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재결체제로써 양자간 협상의 불확실성을 벗어나고 평화 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체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중국은 이런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권익을 지키고 기타 회원국들의 중국을 향 한 무차별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제소와 피소의 균형을 실현하고 있다. 중국은 소 송결과를 승소와 패소에 상관없이 구속력 있는 권위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승복하고 있다. (2) 현재 해결한 안건 중에 중국은 거의 모든 피소 과정에서 다 수의 소송에 동시 응소하고 각 부서의 역할을 조절하면서 국내외 변호사를 동원 해 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제소된 안건을 승소한다는 것은 중국이 유리하게 소송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3) 중국은 지난 10년간 WTO 소송 을 활용하고 연구하면서 3개의 관련부서를 구성했다. 상무부 조법사 WTO 法一處와 二處의 법률관료, 중국을 대표하여 제네바에서 출정할 수 있는 국내외 변호 사 및 4차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총 19명의 중국 전문가와 학자들을 WTO전문 가 명단에 추천하였다. 또한 대학교에서 WTO관련 법을 연구했었던 전문가와 각 부서 위원회 WTO법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면 중국은 이미 WTO법에 정통한 전 문가 단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은 WTO분쟁해결체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추 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째, 중국 관련 소송 안건이 지속적으로 증 가세를 보일 것이며, 중국은 미국, EU와 더불어 소송 참여율이 높은 회원국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과 EU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WTO구조가 앞으로 중국, 미국, EU 3개국으로 재편성될 것이다. 둘째, 소송안건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더욱 많은 난제와 쟁점을 DSB에 소송할 것이다. 중국이 WTO분재해결체 제와 DSB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난제와 쟁점들을 제소할 것이며, 미국과 EU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중국 과 미국, EU, 기타 회원국과의 소송은 더욱 전면적이고 실질적이며 보편적인 방 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셋째, 중국은 WTO 관련 법률 활성화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미 큰 영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균형과 평등을 재차 강조 하는 중국은 반드시 WTO의 발전에 새로운 시각, 이념, 방법과 내용을 불어 넣음 으로써 WTO 관련 법률 활성화에 중국만의 방법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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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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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3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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