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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 영국의 지방분권이 한국 헌법개정 논의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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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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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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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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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주정부로의 사무권한 및 재정권의 대폭적 이양에 따른 주민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영국의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각 주로의 분권의 진행과정에서 개별 주에 따라 권한의 위임정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는 권한의 위임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정부의 권력구조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정부 및 주의회의 권한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잉글랜드의 경우는 독립된 지방의회가 없으며, 스코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에서는 집행부에 비하여 주의회가 우선하는 독립된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스코틀랜드는 연방국가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설치근거로서 제정된 스코틀랜드법(The Scotland Act, 1998), 웨일즈의 경우는 웨일즈정부법(Government of Wales Act, 1998)의 제정을 통하여 주정부 차원에서 지방의회가 우선하는 지방자치를 이루어 왔다.
단일국가인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인 주정부차원에서 상당한 행정권과 재정권의 위임에 따른 권한을 가짐으로써 독자적 입법권에 근거한 행정권의 행사를 통하여 지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즉, 영국에서의 주정부인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법(The Scotland Act, 1998: 스코틀랜드 지방의회법)에 의해 주의 행정·재정과 관계된 독자적인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웨일즈의 경우 웨일즈법(Government of Wales Act, 1998)에 근거하여 웨일즈의회는 영국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제한된 권한 내에서 행정·재정과 관계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웨일즈는 자신의 주와 관계된 정책에 있어서 영국국회의 입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주정부의 행정·재정과 관계된 상당한 권한의 위임이 있어서 실질적 주민자치권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별주의 정치적 상황과 재정능력에 따라 입법권 및 재정권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권한에 있어서 각 주의 역사적·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위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시에도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자치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중앙정부권력의 무조건적 위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의 권력구조 및 정치적 상황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의 현실에 부합하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Local autonomy in the UK is very meaningful in the real guarantee of the autonomy of the citizens in accordance with the transfer of the office authorit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righ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UK shows a grea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mandate according to individual states.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they are organized in the form of different states’ power structur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mandate, and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the powers of state government and state council.
In England, there is no independent provincial council, and in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an independent provincial council is formed, with the legislature giving priority over the executive. In Scotland, at the federal level, the provincial council takes precedence over the provincial government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cottish Act (1998) and the Wales via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local autonomy has been achieved.
The local government has authority to delegate the executive power and the budget authority to the provincial government,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effectively implement local policies through the exercise of executive power based on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s. However, the state of Scotland in the United Kingdom has independent legislative powe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of the state under the Scottish provincial council Act (The Scotland Act, 1998). In Wales, based on the Government of Wales Act (1998), the Welsh Assembly has legislative powers related to administration and finance within the limited powers transferred from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and furthermore, she have authority of modify the legislation of the United Kingdom.
In this way, the local autonomy of the UK has substantial delegation authority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of the stat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that the actual local autonomy is secured. However, depending on the political situation and financial ability of the individual local government have some different in the authorities which have been mandated under the law. Even in the case of the amendment of Korean constitution, also known as decentralization amendment, as in the case of Britain, even if the desire for local autonomy is erupted, it should not lead to unconditional delegation of central government power. The decentraliz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ower structure and political situation of Korea and the financial reality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will ensure the competitiveness of central government and municipalities togeth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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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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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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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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