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예탁증서제도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 181 p. :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신현탁
참고문헌: p. 174-181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5150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2018년 3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國證券監督管理委員會, 이하 “증감회”라 함)가 「혁신기업 중국 국내 주식발행 및 주식예탁증서 시범 실시에 관한 의견」(關於開展創新企業境內發行股票或存托憑證試點的若幹意見, 이하 “약간의견”이라 함)과 「주식예탁증서 발행과 거래 관리 방법」(存託憑證發行與交易管理辦法, 이하 “관리방법”이라 함)을 공식 발표하였다. 2020년 3월부터 정식 시행된 新 「증권법」 제2조는 주식예탁증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중국 주식예탁증서(이하 “CDR”이라고 함)가 정식으로 중국 자본시장에 도입되었다. 중국 본토(이하 “중국”이라 함)의 대표 테크 기업인 “BATJ(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징둥)”를 포함한 다수의 IT기업이 A주(상하이‧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본토 기업 주식)에 회귀하도록 격려하는 동시에 많은 우수기업들도 조건이 충족된다면, 중국의 자본시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주식예탁증서제도의 실행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적절한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주식예탁증서제도 실시 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기에, 관련 제도에 대해 개선‧보완하여 주식예탁증서 시장의 활력을 찾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연구함으로써 중국이 다차원적 자본시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산업을 최적화하는데 일조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미국은 최초로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국가로서 거래와 관리감독제도가 비교적 완전하고 참고가치가 높다. 중국 대만(이하 “대만”이라 함)의 주식예탁증서제도는 1990년대에 도입된 이래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2007년에는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국이 우수기업들로 하여금 대만증시에 회귀하도록 추진했던 것은 현재 중국이 혁신기업을 A주로 회귀하도록 격려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많기에 중국의 제도 제정과 보완에 참고적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미국과 대만의 주식예탁증서제도의 비교를 통해 중국 주식예탁증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주식예탁증서의 일반론으로서 미국과 대만의 주식예탁증서제도 발전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미국과 대만의 주식예탁증서에 관한 차등의결권제도, 가격책정 과정에 관한 제도, 정보공시 제도 및 투자자보호를 비교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 주식예탁증서제도의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 제5장은 본 논문의 결론으로서 상술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중국 주식예탁증서제도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주식예탁증서제도 법적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예탁증서 발행과정에서 변동지분실체(Variable Interest Entity, VIE) 모델을 구축하는 법적위험,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자유배정권의 내재적인 위험과 시장조성제도의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정보공시 과정에서 정보공시 코스트 제어와 투자자 권익 보호 간의 균형을 잃고 발행자가 단독으로 정보공시 의무를 담당하는 폐단이 존재한다. 셋째, 투자자의 주주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중국 증권 중소 투자자 센터(中證中小投資者服務中心, China Securities Investor Services Center, 이하 “ISC”이라고 함)의 역할미흡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금 부족, 투자자의 소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해외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족 등이 문제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문제의 해결 또는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10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i) VIE모델의 법적 위험을 줄여야 한다.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며, 관리‧감독 주체의 직책을 명확히 해서 법률을 집행하는 이념을 전환해야 한다. (ii) 복수의결권 주주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의결권의 자동적인 전환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부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 (iii) 가격책정 과정에 관련된 주체에 대한 행위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자유배정권의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하고, 시장조성자(market maker)의 업무규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iv) 정보공시에 대한 차별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v) 관리‧감독의 주체는 관리‧감독의 이념을 전환해야 한다. (vi) 책임주체를 늘려야 한다. (vii) ISC의 법적지위를 강화해야 한다. (viii)투자자 보호기금의 적용범위와 자금거래 경로를 확장해야 한다. (ix) 투자자의 소권 문제에 대해 관할권 충돌을 처리하는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하고, 투자자의 개인소송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주식예탁증서의 중소투자자 집단소송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x) 해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고, 양자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며, CDR 해외 투자자의 정보보고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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