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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한 기본적 고찰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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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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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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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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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people raising Companion Animal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level of awareness about Companion Animal protection and welfare is increasing every year. the law system recognizes Companion Animal as living together with people and strengthens punishment for abuse. However, when asked if Korea treats Companion Animals as almost equal to humans like Germany, it cannot be said that. Many people think of Companion Animals as family members, but many still think of them as ‘object’. Social conflicts due to the moral hazard or neglect of duties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including animal abuse such as abandonment, are examples of it.
Considering the above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pecific and systematic animal welfare policies. Recently, howev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entioned major issues regarding Companion Animals. It is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Although it has not been decided to introduce a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there is already a heated debate surrounding it. Both those who agree and those who oppose this have their own validity. However, consider the increasing social costs and conflicts surrounding Companion Animals. Considering this, wouldn't it be worth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the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in terms of reducing financial pressure, moral hazards of Companion Animal caregivers or curbing irresponsible behavior to realize a better environment for people and Companion Animals to live together? Based on the above problem awareness,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Companion Animal Retention Tax was reviewed in this paper.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복지에 관한 의식 수준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법 제도의 영역에서도 반려동물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 학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반려동물을 인간과 거의 동등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냐고 물으면,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여전히 ‘물건’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유기 등의 동물학대를 비롯해 반려동물 양육인의 도덕적 해이나 의무해태에 기인한 사회적 갈등은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림식품축산부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농림식품축산부가 반려동물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를 던졌다.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이다.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벌써 이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찬성하는 견해도 반대하는 견해도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다만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가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재정 압박 경감, 반려동물 양육인의 도덕적 해이나 무책임한 행동 억제를 통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의 도입을 논의할 가치는 있지 않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공평성이나 효율성 등의 문제도 보였다. 또한, 그 용어가 주는 거부감을 비롯해 등록제 정착이나 반려동물 관련 인식 제고 등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있었다. 그러나 그 필요성과 의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보유세의 성격과 용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평성이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과세 대상이나 세제우대조치 등에 어떠한 배려를 반영할 것인지 등에 따라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그 순기능을 제고할 여지가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서서 보면,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증진에 관계된 제도의 개선・정착 상황이나 그 도입에 관한 설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논의해 볼 가치는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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