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수류탄 폭발의 손상에 대한 실험적 고찰 = The Investigation for Damage Patterns by Experimental Detonations of a Hand Grenade
Deaths caused by grenades hardly occur except for during wartime, and can be seen as a particular incident that can be observed only within the military or by acts of terrorism. However, there has never been any data which tried to analyze the damage patterns through mock grenade explosions. So far, the processes leading to deaths were merely inferred by reconstructing the situation with limited intelligence after the incidents have already occurred. Therefore, the authors believe that having mock grenade explosions in order to compare and study the observances with those of the actual incident will be helpful for a more precise and objective medical jurisprudence,and thus have summarized the damage patterned obtained on 8 butchered pigs, that were 6~8 months old, about 100 cm in length and 70~100 kg in weight by photographing with radioactive rays and running autopsies after detonating grenades on them. In conclusion, if there was extensive loss of body parts, the grenade probably exploded when in contact with the lost body parts. If fractures were found the grenade is likely to have detonated contacting or within 25 cm of distance with the body, and if there were no lacerations or loss of body parts the grenade probably exploded at a distance of at least 50 cm. If soot was prevalent on the deceased’s body, the grenade is likely to have exploded within a distance of 25 cm from the body at a free floating state, in which it was not in contact with the ground or the body. Lastly, if no soot was found, the grenade most probably detonated at a distance of 50 cm or more. The posture or the direction of the body cannot give precise clues of the victim’s state before theexplosion, and a hasty presupposition could be very dangerous in case of contact explosions especially.
더보기저자들은 수류탄 폭발시 나타나는 중요소견들을 이전의 사망사건과 비교하여 고찰, 정리하는 것이 향후 객관적이고 정확한 법의 감정을 위해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도살처리된생후 6~8개월의 몸통길이 100 cm, 무게 70~100 kg 가량의돼지 8마리에 수류탄을 폭발시켰고, 이를 방사선 촬영 및 부검하여 그 손상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1. 접촉폭발시에는 모든 경우 신체의 결손과 매흔, 소흔이 나타났다.
2. 접촉폭발 혹은 25 cm에서 폭발한 경우 골절이 나타났다.
3. 25~50 cm에서는 표재성 열창과 파편창 주위의 매흔이나타났다.
4. 150 cm에서는 사망에 이를 만한 치명적인 외상 및 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5. 수류탄이 지면과 신체에 매우 밀착하여 접촉된 경우에는화염의 지속시간이 짧게 나타났으나(일반적인 폭발 대비0.7%), 소흔이 일반적인 접촉폭발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났다.
6. 폭발 후 신체의 위치는 접촉폭발시에는 매우 변동적이며예측하기 어렵다.
7. 파편에 의한 손상은 50 cm까지는 내부장기까지 파편창이관찰되었고, 비접촉폭발시에는 모두 표재성근육까지 파편이 관찰되었으나 접촉폭발시에는 심부근육까지 파편이관찰되었으며, 몸통을 관통하여 지나간 흔적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수류탄 폭발에 의해 사망한 경우 만약 신체의 결손이 광범위하게 있다면 이는 수류탄이 결손된 신체부위에 접촉된 것으로 판단하여도 무방할 것이며, 본 실험을 실제 사례에 무조건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위험하나 본 실험의 데이터 상접촉이나 25 cm 이내의 폭발시 골절이 관찰되고 신체에서 50cm 이상의 거리에서 폭발한 경우 신체의 결손이나 열창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향후 수류탄의 폭발에 의한 사망의 부검감정시 좋은 참고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사망자의신체에서 매흔이 광범위하게 관찰된다면 이는 수류탄이 지면이나 신체에 근접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free floating)로 25cm 이하의 거리에서 폭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매흔이 관찰되지 않는다면 이는 50 cm 이상의 거리일것으로 참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망자의 발견시의 체위나방향 등은 폭발전의 사망자의 상황을 정확히 대변하지 못하며특히 접촉폭발시의 경우에는 섣부른 예측은 매우 위험하다고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2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8 | 0.38 | 0.4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6 | 0.3 | 0.6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