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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cope of the ‘Claims’ Used in the 1965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저자
강병근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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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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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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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in conflict with Japan over the nature of the Japanese colonial subjugation of Korean Peninsula.
The positions of Korea and Japan are far apart from each other because they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196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1965 Agreement”) Japan has categorized Korea and Micronesia as countries which were separated from the metropolitan territory of Japan since 1945. Japan has approached the issues of post-war settlement with Korea from the point of political and economic views, basing itself on the position that Korea had not been at war with Japan. But, Japan contends that all the post-war issues have been completely and finally settled by The 1965 Agreement.
Although Korea and Japan may have settled their post-war issues bilaterally, individuals harmed by Japanese colonial subjugation of Korean Peninsula have yet to be remedied. Legally, Korea and Japan are at loggerheads over the dispute whether individual claims have all been settled by The 1965 Agreement.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decided in favour of the positions of the petitioners and the plaintiffs that their claims have not been settled by The 1965 Agreement.
Some commentators are very critical about the judgments of the Korean judiciary by arguing that those acts should be addressed in light of subsequent practice as a mean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1965 Agreement.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LC”) is now delving into the issue of subsequent practice as an interpretative means of a treaty. It is fair to say that there are no such things to be considered as subsequent practice on the Korean side which satisfy the threshold requirements to be met in light of the discussions of the ILC.
Therefore, no claims arising out of sexual slavery or conscription of Korean workers amounting to forced labor may be settled by The 1965 Agreement whose main object is to deal with issues relating to properties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최근 한일 양국은 과거사를 둘러싸고 갈등 관계에 있다. 특히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해석에 대해서 한일양국의 입장이 판이하다. 이러한 차이의 근원은 일제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입장 차이에 있을 것이다. 일본은 미크로네시아와 함께 한국을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여기고 있다. 이들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일본은 한국과 전쟁관계에 있지 않았기에 한국에 대한 전후처리는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타결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전후처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와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의하여 ‘법적으로’ 모두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양국이 자신들의 문제를 법률적인 면에서 해결했을 지라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개인들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서 구제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들 개인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으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한국 사법 기관의 판결에 반대하는 견해 중 일부는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에 관한 한일 양국의 추후실행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조약 해석 수단으로서 추후실행으로 인한 문제는 현재 ILC 의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ILC의 작업은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추후실행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1965년 청구권 및 경제협력 협정의 청구권에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시키는 한국 측의 추후실행은 없다. 1965년 청구권의 성격은 재산 및 채권적 청구권, 그리고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조약이기에, 이 조약에서 군대위안부 또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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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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