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사례에서 나타난 자동차보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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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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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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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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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자동차보험 경미 사고 사례는 상해 심도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을 초래하는 자동차보험의 허점(Loophole)을 보여주고 있음
ㆍ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접촉 사고에서 상대(피해) 차주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며 한의원에 5일간 입원하였고 수리비와 렌트비 명목으로 49만 원을 청구한 사례임
ㆍ 상식적으로 신체 상해가 없어 보이지만 피해자는 뇌진탕을 주장하였고 경추 염좌와 뇌진탕 진단을 받음
ㆍ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심도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함
○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경미 상해들이 수술, 골절 및 파열 등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상해와 같이 보험금 한도가 규정되어 있어 보상 유인으로 작용함
ㆍ 상해 급수는 248개의 상해를 1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대인배상 보험금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ㆍ 상해 급수 11급의 뇌진탕은 MRI·CT를 통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뇌 손상(두부 출혈 등)과는 다르게 주관적 통증 호소만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음
ㆍ 상해 급수는 대인배상 진료비 등 보험금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뇌진탕이나 경추 염좌 등에도 보험금 한도를 높게 규정하고 있음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뇌진탕 청구 인원, 진료비 및 향후치료비 증가율은 다른 상해 급수에 비해 가장 높음
- 이탈리아와 독일 등은 상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보상에 제한을 두고 있음
○ 자동차보험 뇌진탕 환자는 건강보험에 비해 진료 기간이 길고 진료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료비가 커지면서 합의금인 향후치료비는 96만 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ㆍ 건강보험 대비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 일수는 1.6배, 외래진료 일수는 7.5배 길고,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의 2.8배임
○ 객관적으로 상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상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상해 급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ㆍ 경미한 상해를 입증하는데 있어서 진단서 이외에도 사고 상황이나 충돌 속도 등 상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ㆍ 경미 상해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을 규정하는 상해 급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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