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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체계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A System of the Freedom of the Body and the Right not to Be Harmed in the Body
저자
김진곤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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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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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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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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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31-17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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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nctity of human life and the inviolability of the human body are inherent elements. In contemporary constitutional states, these two aspects are placed at the forefront of fundamental rights, serving as the foundation for various other rights. Consequently, the constitution not only addresses the right to life and bodily integrity in the context of personal autonomy as paramount but also dedicates considerable attention to safeguarding these values throughout the course of human history. Our constitution follows suit in this regard.
However, the current constitution lacks explicit provisions regarding the right to life and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leading to divergent opinions on their derivation and interpretation. While some perceive the implicit inclusion of these rights in the existing constitution, differing perspectives exist on the legal basis for such inclusion. Key references include Articles 10, 12, and 37(1) of the constitution, within th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these provisions lies the right not to be harmed in life and body.
While the right to life has undergone a clear evolution in terms of its protected scope throughout historical development, the right not to be harmed in the body has not garnered significant attention within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Even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discussing the freedom of the body, has limited its arguments to general explanations without delving into profound discourse. Consequently, the right to bodily integrity has seen modest recognition in terms of its protective value and scope, often remaining latent and inadequately scrutinized in pertinent cases. This article aims to distinguish the protection domain of the right not to be harmed in the body from the freedom of bodily activity, emphasizing its distinct sphere and highlighting its utility as a criterion for judicial review.
인간의 생명과 신체는 불가침의 속성을 갖는 요소이다. 오늘날 입헌국가가 이 두 가지를 기본권적 지위의 선두에 두는 이유도 다른 기본권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헌법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인신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그 가치의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우리 헌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현행 헌법에 생명권과 신체불훼손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아 그 도출근거와 해석에 대하여 의견이 갈리고 있다. 현행 헌법이 당연히 이 두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그 근거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들이 존재한다. 그 주요한 근거로 헌법 제10조, 제12조 그리고 제37조 제1항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조항의 체계적 이해의 구조 내에서 생명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그 지위를 갖는다.
생명권은 그 보호대상에 대하여 역사적 발전 속에서 그 선명성을 확인하였으나, 현행 헌법의 구조 안에서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그다지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또한 신체의 자유를 논증할 때 개괄적인 설명에만 그치고, 심도 있는 논증을 펼치지는 않았다. 그런 만큼 신체불훼손권은 그 보호가치와 범위의 확장이 미약하였으며, 문제된 사안에서 제대로 심사기준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의 보호영역을 신체활동의 자유과 구분하여 그 독자적 영역을 확인하고, 심사기준으로서 그 효용성을 부각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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