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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와 사회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 = Social Change and Social Basic Rights
저자
윤수정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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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29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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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first constitution in 1948, at least normatively, our Constitution not only guaranteed freedom, but also clearly declared that individual social circumstances should be considered and socio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realized, and this was embodied through various social basic rights regulations. However, despite these normative circumstances, social basic rights did not have constitutional authority until the late 1980s. Constitutional reality and the unique realization structure of social basic rights worked her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under the Constitution in 1987, the constitutional tasks of the welfare state have been discussed in earnest, laying the foundation for social basic rights to become a constitutional reality. Social basic rights are normatively open norms in their content, goals, and methods of realization, but their realization tends to be subordinated to external decisions about realistic situations. Social basic rights can be activated under a democracy where the possibility of dynamic and pluralistic decision-making is open, but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factor that can deepen its instability. Among these tensions is the Constitutional Court.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tributed to the recognition and functioning of the Constitution as a norm with universal effect since 1987, it is inevitable to be critical of how much the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Court have contributed to social integration, guaranteeing conditions for freedom and opportunities for social participation to all citizens. Until now, due to normative or practical obstacl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peated most of its passive judgments in judicial review of social basic rights. However, at a time whe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task for the welfare state extends beyond welfare measures for marginalized human groups to the issu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for sustainability, the constitutional trial can no longer settle for passive judgment.
In order for constitutional values to play an important driving role in forming a social security legislative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basic rights in the future,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define the normative meaning of social basic rights and seek active guarantees for social basic rights.
우리 헌법은 1948년 최초의 헌법부터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상황을 배려하고 또 사회경제적 통합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고,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 규정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본권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헌법적 권위를 갖지 못했다. 여기에는 헌법현실,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 특유의 실현구조 등이 작용하였다.
1987년 헌법하에서 헌법재판소가 설립되면서부터 복지국가의 헌법적 과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이로써 사회적 기본권도 헌법현실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회적 기본권은 규범적으로 그 내용과 목표, 그리고 실현방법에 있어 개방적인 규범이지만, 그 실현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외부적 결정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역동적이고 다원적인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민주주의하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활성화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 그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긴장 관계 한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있다. 1987년 이후 헌법이 보편적 효력을 갖는 규범으로 인식되고 또 기능하게 된 데에 헌법재판소가 기여한 바는 크지만, 사회적 기본권에만 국한하여 본다면, 모든 국민에게 자유의 실현 조건 및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통합에 헌법 및 헌법재판이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규범적 혹은 현실적 장애를 이유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대부분 소극적 판단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복지국가에 대한 헌법적 과제의 범위가 소외된 인적 집단에 대한 복지 조치를 넘어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대 간의 형평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이 시점에, 헌법재판이 더이상 소극적인 판단에 안주할 수는 없다. 향후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입법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의 규범적 의미를 획정(劃定)하고,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적극적 보장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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