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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단체소송 제도 = Group Litigation in French Legal System
저자
권혁재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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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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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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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29-35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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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rance, from the end of 19th century craft unions have the right to bring a group litigation in a court for their occupational benefits by criminal court's judicial precedents. In contrast, nonprofit making association also has the right to bring a group litigation in a court for resolving social issues (environmental cases, products liability, governmental benefits, etc.) by civil court's judicial precedents. From the early 20th century, cour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seil d'Etat) permitted the right to bring a group litigation in a court by craft unions or nonprofit making association for their occupational benefits or resolving social issues.
If nonprofit making association brings a group litigation in a court, the object of that lawsuit must be accord with articles of association. Those articles of association must be specified and precisely summarized.
French government and assembly established the law which grant the right to bring a group litigation in a court to craft unions or nonprofit making association. Those law were accordance with judicial precedents.
The law which established in 1910-1950 are mainly pointed to protecting occupational benefits. In contrast, the law which established in 1958-1990 are mainly pointed to resolving social issues, for example dispute on environmental & products liability & consumerism, etc. Courts and government give attention to the role of group litigation by nonprofit making association(something like NGO), they support those lawsuits for social reform.
시민단체에 의한 공익추구형 권리 청구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 적격 및 소송물, 보호법익의 특정 등과 관련하여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다양하게 논의되어 오다가 최근에 입법을 통하여 정리되는 경향에있다. 프랑스의 판례는 ‘그 자체로서의 집단적 이익’에 기초한 소권에 대하여 개인을 기준으로 한 이익 구성을 판단의 중심에 두고 있다. ‘그 자체로서의 집단적이익’을 1개의 실재하는 집단체의 이익으로서 인정하고 그 보호를 주장하는 단체설립 목적의 실질적인 내용과 이러한 집단이익의 파악 가능성의 難易및 내용의중대성에 따라서 단체에 대한 집단적 이익 訴權의 受理또는 不受理를 결정하고있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인 카테고리로서 확고한 구체성을 가지는 ‘직업상의이익’에 한하여 이를 수리하고 있다. ‘직업상의 집단적 이익’은 그 범위의 파악이비교적 쉽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 이익(공익)을 추구하는 검찰권 행사에 의하여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영리사단이 행사하는 소권에 있어서는 그것을 주장하는 집단적 이익의 일반적파악이 곤란하다는 근거에서 원칙적으로 受理하지 않는다는 방향성을 도출하고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이익도 아니고, 또한 공익도 아니라는 이유로 소권을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소권이 인정되는 것은 적어도 사단의설립목적을 중심으로 한 당해 사단의 존재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한 판단 기준에입각하고 있다. 즉, 그 목적이 개인이익과의 동일시가 가능한 경우이고, 그 목적이 검찰의 공익추구에 의하여서는 만족되지 않지만 일정한 공적 의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 비영리사단에 대한 소권 부여에 있어서 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는 이유는 이른바 임의적인 중간단체의 소권행사에 따른 준 검찰적기능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는입법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그 자체로서의 집단이익’에 관한 소권을 부여함으로써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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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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