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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 = The principle of favorable conditions first in amending the rules of employment unfavorably
저자
김경태 (한림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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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5-353(49쪽)
제공처
지난 2019년 대법원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쳤더라도 이를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동의를 추가로 얻어야 한다’라고 판단한 이후, 원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논의 대상이었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검토가 시도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이들 대법원 판결들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과 비판적인 입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각 견해에 있어서도 그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이 상이한바, 이제 유리의 원칙과 관련된 쟁점은 개별적 근로관계라는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옮겨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논의 및 그에 따라 설정된 법리는 ‘법적 안정성’을 충족해야만 근로자 보호라는 노동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근로조건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과 선행 연구결과들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부수적인 쟁점들을 파악하여 검토해 보려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In 2019,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an adverse change in working conditions through an employment rule is subject to a collective consent process, individual consent must be obtained to apply it to individual workers.Sinc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a new issue has arisen: whether the ‘principle of favorable conditions first’ original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collective labor relations, can be applied between adversely changed employment rules and employment contracts. Currently, various academic reviews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have been attempted, resulting in a clear division between supporters and critics.
These views also differ in their rationale, and it can be argued that the issue of ‘principle of favorable conditions first’ has now moved to a new arena of discussion: the individualized employment relationship.
The discussion of working conditions and the jurisprudence established accordingly must be ‘legally stable’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the Labor Relations Act, which is to protect workers. However, since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there has been an ongoing debate in academia, and there seems to be an increase in litigation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in practice.
Based on this probl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review the contents of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s and previous studies, and to identify and review ancillary issues that have not been focused on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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