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서의 도산관련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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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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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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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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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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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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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CBI 모델법에 따라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외국도산절차에서 내려진 재판에 대해서는 (CBI 모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구제조치 내지 지원결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반 민 · 상사재판에 관하여 적용되는 승인 · 집행절차를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2010. 3. 25.자 2009마1600 결정이 이와 같은 법리를 선언한 이후 하급심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채무자의 재건을 목표로 하는 도산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민 · 상사재판에 적용되는 승인 및 집행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도산관련재판과 일반재판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양 재판의 승인 · 집행 요건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유럽연합도 브뤼셀규정(Brussels Ⅰ Regulation)과 별도로 EU도산규정을 두고 있고, UNCITRAL이 2018년에 성안한 IRJ 모델법도 이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체계를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므로, EU도산규정의 승인 · 집행체계를 연구하고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도산규정은 도산절차의 단계별로 이를 구성하는 재판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특히 도산절차로부터 직접 파생되거나 도산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판의 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외국도산절차에서 유리한 재판을 받은 자로서는 가능한 EU도산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노력할 것이고, 이와 달리 승인 · 집행을 제한하려는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브뤼셀 체제의 적용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이다. 도산전형적 법률효과 등 기존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등을 활용하되 이를 조금 더 정치하게 발전시켜 도산관련재판과 민 · 상사재판을 구분하는 기준이 안정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The Republic of Korea has established a system for recognizing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BI Model Law’). However, it has nevertheless maintained a dual system in which judgments rendered in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are subject to the sam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s applicable to ordinary civil and commercial judgments (rather than the relief provided under the CBI Model Law). The Korean lower courts have consistently adopted this approach following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9Ma1600 decided March 25, 2010.
However,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insolvency proceedings aimed at the efficiency and expeditiousness of restructuring, it is inappropriate to apply the sam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requirements as those applicable to general civil and commercial proceedings. Internationally, Insolvency-Related Judg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RJ’s) are often treated separately from civil or commercial judgments with regard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processes due to their inherent differences. Likewise, the European Union has also established the EU Insolvency Regulation (No. 2015/848) independently from the Brussels I Regulation (No. 1215/2012), which primarily addresse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general civil or commercial judgments. The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RJ Model Law’) promulgated by UNCITRAL in 2018 follows a similar structure.
Therefore, it is worth considering the adoption of a similar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legislation. This necessitates a study the EU Insolvency Regulation and a review on the jurisprudence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The EU Insolvency Regulation treats IRJs differently depending on which stage of the proceedings they are rendered in. Particularly, the scope of judgments directly deriving from insolvency proceedings or closely related to them is likely to be debated in the future.
Parties that have received favorable judgments in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s will strive for its incorporation under the EU Insolvency Regulation as much as possible, while those aiming to limit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such judgments will argue that the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traditional Brussels regime. The criteria suggested by the Supreme Court, such as the ‘insolvency-typical effect’, can serve as a good starting point for this discussion, but a more sophisticated rationale distinguishing IRJs from civil or commercial judgements must be established. Further research and study on this topic are eagerly 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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