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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강화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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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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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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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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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범죄 피해자보호법에 의한 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기에, 피해자가 구조를 원할 때 신속하게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구조금을 국가가 선지급 ․ 후구상하여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에는 과실범은 제외되어 있는데, 가해자의 고의 ․ 과실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지기 보다는 피해자의 구조 필요성 여부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결정되어져야 하기에 과실범에 의한 피해자에게도 구조청구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법률적인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구조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특례로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형벌권으로부터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범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우선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가 발생하면 권리가 가장 크게 침해된 자는 범죄피해자이기 때문이다. 법의 존재이유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권리보장에 있다면, 법은 억울하게 권리를 빼앗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범죄자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문제는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 즉,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따라서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법률과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의 기본권을 강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Constitution-Article 30 stipulates: “Nationals who sustain life and physical damage due to others crimes can receive aid from the state according to the laws,” thereby guaranteeing the crime victim aid claim right (“crime victim right”) as the nationals basic right. The crime victim right is the right by which, if one loses his or her life or sustains physical damage due to others crimes but they and their bereaved family has not received proper compensation from the criminal, they can claim certain compensation from the state. Based on such rights, South Korea allows crime victims to claim the bereaved family compensation, disability compensation, and serious injury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which was enacted in 2005.
Not all crime victims, however, can receive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peedily. This is becaus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should apply in receiving remedy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making it difficult to receive the remedy speedily. Thus, instead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subsidarity, the state should pay the compensation first before seeking subrogation on that. Also, negligence crimes are excluded from the crimes subjected to remedy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but the remedy should be determined not by the criminal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but by the necessity for the victims remedy. For this reason, victims from negligence crimes should be given the crime victim right. An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pecifies the crime victims right to engage in the criminal proceeding, but, crime victims generally are not legal experts. For this reason,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eding may instead cause the disadvantage due to their lack of legal knowledge. Thus,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hould stipulate a special case for the crime victim to be able to receive aid from lawyers.
It is important to protect criminals from the abuse of the states penal rights, but more importantly, crime victims should first be protected, because crimes infringe the victims rights the most seriously. If the law is not to punish but to guarantee rights, it should first protect the rights of the victim who is unfairly deprived of their right. Also, crimes, which occur, do not necessarily concern the victims own problems. Thus, the remedy for crime victims should not hold the criminal himself or herself alone accountable. It is the problem for the entire society to resolve. Thus, the current Crime Victim Protection Act should be improved to implement the law and system more positively, thereby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crime victims.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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