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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본 현행 행정소송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방향 =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Practice: Problems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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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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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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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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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40(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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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된 지 10년이 되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새로운 행정환경에 따른 소송유형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소송이 효율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소송법 개정에는 항고소송 종류 의 확대(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항고소송 대상의 확대(규범통제소송의 도입,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확대 및 독립취소가능성 명확화), 심리 및 판결에 관한 법원의 권한 확대(화해권고결정의 도입, 재량적 제재처분에 대한 변경판결 허용),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제도의 보완(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도입, 담보제공부 집행정지제도의 도입, 집행정지의 효력에 대한 예외적 제한)과 같은 쟁점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을 폐 지하는 것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쟁점들이 입법적으로 해결되면 행정 소송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It has been a decade since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egan. The amendment plan fo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must allow administrative litigations to be an effective means of reclaiming one’s rights in reflection of types of litigations in a new administrative enviro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urrent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flect the following on the level of actual practice: a) expansion of types of lawsuit (implementation of lawsuit for mandatory injunction) and b) expansion of its subjects (implementation of lawsuit for annulation of rules, expansion of lawsuits for annulation of additional clauses), c) supplementation of the court’s authority over hearings and judgment (implementation of reconciliation judgment and alternative judgment for discretionary sanctions), d) amelioration of the temporary measures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mplementation of temporary injunction, suspension of execution with securities, and exceptional limitation on the effect of suspension of execution). Furthermore the amendment of the Act need discuss the abolishment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eoul High Court pertaining to dispositions of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he resolution of these matters via legislation is expected to play a great role in allowing administrative litigations to fulfill their function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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