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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지침상의 여행계약 - 2015. 11. 25.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Directive 2015/2302)의 주요 내용 및 검토 - = Der Reisevertrag bei der EU-Richtlinie - Hauptinhalt und Überprüfung von Richtlinie (EU) 2015/230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5. November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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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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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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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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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9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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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25.11.2015 wurde die neue EU-Richtlinie über Pauschalreisen und verbundene Reiseleistungen gesetzt, und am 11.12.2015 wurde verkündet.(Richtlinie 2015/2302) Die neue Richtlinie führt gegen die alte Richtlinien von der Mindeststandardharmonisierung das Vollharmonisierungprinzip ins Reiserecht ein. Daher es besteht aus konkreten und ausführlichen Artikeln. Es fußt auf dem Zweck des Verbraucherschutzes.
Außerdem hat es noch einen Grund, dass die größere Mitgliedstaaten keine ausdrückliche Vorschriften über Reisevertrag haben.
Die Richtlinie kann sich in drei Stufenfolgen teilen. Zuerst hat der Reiseveranstalter Vorvertragliche Informationspflichten. Danach hat der Reisender vor Reisebeginn die Rechte auf übertragung des Pauschalreisevertrags, Preissenkung, Rücktritt und Widerruf.
Zugleich hat der Reiseveranstalter die Rechte auf Preiserhöhung und zu ändern Bedingungen. Zuletzt haftet der Reiseveranstalter nach Reisebeginn für die Erbringung der vertraglichen Pauschalreiseleistungen, und auch verpflicht sich abzuhelfen dem Mangel und anzubieten angemessene andere Vorkehrungen zur Fortsetzung der Pauschalreise. Und der Reisender hat Rechte für Kündigung und Schadensersatz.
Durch die Richtlinie ist der Reisender als Verbraucher seine Rechte hoch geschutzt.
Die Richtlinie bedeutet den neuen Vorschriften für Reisevertrag in KBGB viel. Die Reisevertragsvorschriften im KBGB sind etwas weitgehend verordnet, und haben einige Problemen wegen der Frühzeit der Einführung. Die Richtlinie kann eine Vergleichung oder ein Maßstab für die Lösungen und Verbesserungen werden.
유럽연합은 2015년 11월 25일 여행계약에 관한 소비자보호수준의 조화를 위해새로운 지침을 제정하였다(Directive 2015/2302). 지난 2011년 유럽연합소비자권리지침(Directive 2011/83/EU)에서는 여행계약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어있었으나, 새로운 지침의 시행으로 EU회원국 내에서 소비자보호수준이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지침은 기존 EU지침이 원리로 삼고 있던 최소수준의 조화를 넘어서서 전체조화의 원칙하에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당히 구제척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비자보호수준을 상승시키려는 목적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또한 현재 EU회원국 중 대다수의 국가가 여행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체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침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로서, 여행주최자에게 정보제공의무와 서면교부의무가 주어진다. 두 번째는 계약 후 여행 개시 전 단계로, 여행자에게 계약의 이전권, 대금감액권, 해제권, 철회권의 권리가인정되며 여행주최자에게는 대금증액권, 계약조건 변경권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여행 개시 후 단계에서는 여행급부이행의 책임이 여행주최자에게 있고 하자에 대한 치유및 대안적 여행의 제공의무 역시 여행주최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행자에게는 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인 여행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우리민법에 여행계약이 새로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침이 가지는 시사점은 상당할 것으로 본다. 즉 우리민법규정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시행초기에 문제점이나 공백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해결 혹은 향후개선방향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의미가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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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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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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