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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의 변화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 Historical Consideration about Change Process of Tax Support System on Company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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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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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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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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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의 변화과정을 정리하고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 및 개선안을 통해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의 취지에 맞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가업상속지원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들 중 현행 제도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하였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는 1987년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1996년 세법 개정에서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이관되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통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실질적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가업승계관련 지원 법령이 개정되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증여세특례 및 주식할증평가배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사업승계 과정에서의 상증세 부담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의 목적은 명문장수기업의 경영 노하우 및 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달성함에 있다. 이에 현재까지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한다. 따라서 가업승계 세제지원의 단순 확대보다는 보완을 통해 가업상속지원제도에 대한 당위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는 2011년도부터 사후관리에 대한 항목 등에서 고용창출유지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한 반면 2016년도 개정에서는 업종변경금지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 주된 업종변경을 인정 및 완화하여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업무영역확대를 허용해 준 바 있다. 이와 같이 실무적으로 기업의 유지 및 성장을 위해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항목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의 정당성과 사회적인 합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summarize the change process of the tax support system on company succession and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tax support system on company succession b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that are quoted in existing research. Thus, we summarized the legislations by year that are related to supporting company succession in inheritance and gift tax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and summarized the contents of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that are related to the existing system. The purpose of the tax support system on company succession is to achieve the social and economical contribution by smooth transferring management know-how and technological skill of noble long-lived company. Thus, the tax support system on company succession has been expanded consistently until now. Since some people have the negative awareness of the gratuitous transfer of asset, the securing of appropriateness about the tax deduction on company succession is needed not by simple expanding but by supplementing. In this regard, while the tax deduction on company succession added and tightened the article of employment creation and maintenance in follow-up management from 2011, expanding business area was permitted in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by admitting and relaxing of main category of business change within minor class of 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2016 revision. Like this, revision of articles are needed to be applied reasonably to maintain and grow in business. This can help the justification and social agreement of the tax support system on company succession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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