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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부정적 관념 요인 = A Study on Negative Factors Related to Lowering the Age of Boys in Re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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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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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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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4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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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현재 연령 상한선의 하향을 위하여 법무부가 직접적으로 나설 정도의 사회적인 화두이다.
과연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 하향은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하다면 적정한 나이의 기준은 몇 살인가? 사실 이러한 의문점이 시사하는 바는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현재 ‘촉법소년’의 근간인 대한민국의 ‘소년법’이 만들어진 체계와 더불어 여러 논의와 쟁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지지부진하며, 심지어 과거에는 직접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문헌 연구와 내용 분석,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대한민국 소년법의 모태가 되는 독일의 법체계 연혁을 토대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소년법 개정변화와 발전된 논의가 쉽지 못한 이유를 1) 국제적 권고 2) Sub-Typing 현상, 3) 성문법 체계에 대한 논의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국제적 권고는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사회의 보편적 동조현상을 설명하였다. 둘째, Sub-Typing현상은 기존의 보편적으로 제시되는 연령 기준에 대한 고정관념과의 상관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문법 체계에서는 법령 상의 ‘아동’과 ‘소아’의 개념적 활용 수준과 관련하여 상관성을 논의 하였다.
This study As seen earlier, 'law enforcement boy' is a social topic to the extent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directly steps forward to lower the current upper age limit. However, even now, about a month later, many rumors have been confined to the box, and they have not been able to get out of the situation. Can the lowering of the upper age limit of the ‘law enforcement boy’ be done dramatically? If possible, what is the appropriate age standard? In fact, what these questions imply is that it is not easy to lower the age of ‘law enforcement boy’. Why? This study identifies various discussions and issues along with the system in which the 'Juvenile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the basis of the current 'law enforcement boy', was created, and furthermore, the current lowering of the 'law enforcement boy' age is sluggish, and even in the past, there has been no direct movement. The purpose is to find out what the reason i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content analysis, and case studies.
First, based on the history of the German legal system,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the juvenil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age standard for 'juvenile law' was discussed. Through this, the reasons why it is not easy to change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and develop discussions were explained based on 1)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2) the sub-typing phenomenon, and 3) discussions on the written law system.
First,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explained the phenomenon of universal conformity in society according to the U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econd, the sub-typing phenomenon explained its correlation with stereotypes about existing, universally presented age standards. Lastly, in the written law system, the correlation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level of conceptual use of 'child' and 'pediatric' in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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