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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ship or Impossibility in a Contract of Sale of Goods under the OHADA Law: A Sound or Confused Draf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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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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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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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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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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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ADA Uniform Act on General Commercial Law를 통해 OHADA Law에 따른 물품 매매 계약 불이행에 대한 면제는 다양한 자율적 상업적 규범에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응하여 계약을 일시 중지,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지시하는 이행곤란과 이행불능에 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법적 면제로서 이행곤란 또는 이행불능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행불능과 반대되는 이행곤란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덜 정교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분야에서 계약당사자와 판사를 안내하는 중요한 판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로서 이러한 조항에 대한 해석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이 접근 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본 연구는 급성장하는 초국적 상업 세계에서 OHADA Law의 보다 폭넓은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위해 이러한 조항의 초안을 재고할 것을 제의한다.
더보기Excuses for non-performance of a contract of sale of goods under the OHADALawvia itsUniformAct onGeneral Commercial Lawcan conveniently be addressed froma number of different autonomous commercial norms. This article analyses specifically the provisions on hardship and impossibility in dictating if and how contracts can be suspended, terminated or amended in response to unforeseen events. The problemof hardship and impossibility as legal excuses for the non-performance of a contract are by far less elaborated as it is usually difficult to drawa line as towhat amounts tohardship as opposed to impossibility. This paper sets out therefore to make an interpretative approach of these provisions as the basis for providing valued judgments in guiding contracting parties and judges in this area. In adopting this approach, this paper calls for a re-think in the drafting of these provisions for a wider predictability and clarity in the OHADA Laws in a contemporary burgeoning transnational commerci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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