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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형사책임 한계에 관한 연구 - 보좌적 지위와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imits of Criminal Liability of Safety Manager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Focusing on the Supportive Statu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Liability for Negligent Homicide and Injury in the Course of Du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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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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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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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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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산업현장은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건설기계 작업 등 복합적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도 이에 비례하여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묻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거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주체는 아니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자의 법적 지위와 업무범위를 검토하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나 작업계획서 작성ㆍ검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비교적 넓게 인정되었다는 전반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 반면 위험요인을 보고ㆍ건의하고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ㆍ조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판례에서도 그 결과까지 안전관리자에게 귀속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형사책임은 사고 결과나 직위가 아니라, 법령상 직무범위, 실제 권한, 결과의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권한과 책임의 비례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보좌ㆍ지도ㆍ조언 의무가 작업지휘ㆍ감독 의무나 결과방지의무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입법론적ㆍ해석론적 측면에서 안전관리자의 형사책임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입법론적으로는, 안전관리자가 유해ㆍ위험요인이나 개선사항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보고ㆍ건의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의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법령상 직무범위와 실질적 권한 범위 안에서 판단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해석론적으로도 안전관리자가 본인의 역할 범위 안에서 지도ㆍ조언 외 개선 건의ㆍ시정 요구 등을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사고 이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안전관리자에게 업무상과실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결국 안전관리자의 형사책임은 실질적 권한, 위험에 대한 지배ㆍ통제 가능성, 결과회피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권한과 책임의 비례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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