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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사학 교원 행정소송 사례에서 본 소청심사제도 개선책 = Improvement Plans for the Appeal System for Educators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the Christian Private University Edu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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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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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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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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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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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70(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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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급속하게 변하는 새로운 공동체 환경과 법문화를 접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법을 사회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행복한 사회를 세워가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나 법규를 개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본고는 행정법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 사례에서 드러난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同 사안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원처분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패소 원인과 원처분 과정에서 드러난 오류 및 소청심사의 절차적 하자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더 나아가 만약 학교법인이 소청심사위원회가 법원의 징계처분 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할 또다른 과제로 떠 올랐다. 따라서 본고는 문제의 소재가 되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봤다.
본고를 통해 행정법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결별하여 현 시대에 부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 파악하였다. 동시에 교원소청심사제도에 드러난 관료주의적인 구습을 지적하면서 행정법 분야 중 교육행정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행정법의 현대화와 개혁을 위해 교원소청심사제도를 둘러싼 행정법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교원소청심사제도를 비롯한 각종 행정법은 “미래의 향상된 인식”하에 통찰함으로써 급변하는 교육 현장 상황에 맞춰서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 둘째, 국가 교육을 향상시키는 길은 교원소청심사제도와 관련된 각종 법규들을 시대에 부응하고 교육 현장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셋째, 교원. 학교법인, 교육행정 관계자들이 모두 힘을 모아 교원징계위원회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행정백서 혹은 소청심사백서 등을 마련하여 그 문제점들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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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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