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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헌재 2010. 4. 29. 2003헌마283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사건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Administrative Action after Judicial Court'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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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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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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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3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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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부적법 각하된 경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의 소송판결의 경우 적어도 소송요건의 흠결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부분에 한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존재하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은 각각 다른 적법요건을 가지므로 이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본안심사를 행한다 하여도 이것이 재판소원 배제의 취지나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적 성격과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 각하판결을 거친 행정처분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을 인정하더라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실제상 차이는 거의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심판대상이나 원고적격 등 양자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미 상당부분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영되어 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소각하의 이유가 ‘소의 이익의 흠결’에 있을 때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에야말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에 의미가 크다. 따라서 법원에서 재판취소가 동반되는 경우에만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는 소 각하판결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변경되어야 한다.
더보기when the general court would decide dismissal of the petiti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administrative action after judicial court' decision(so-called, original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be permitted. The dismissal decision means that the petition is unjustified. But as the legal prerequisites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not contrary to the prohibition of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the judicial court's decision and the ru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that the Consitutional court would review and decide the merits of the consitutional complaint for the original administrative action. As the subject matter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concept of legal interest as a prerequisit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Consitutional Court has already decided the administrative action in that scope. Especially, though the rule of mootness is applied to both litigation procedures, necessity to adjudication from consitutional importance can make only the consitutional court capable to decide the merits of the complaint. It is very significant to permi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original administrative action in this area. Therefore, the Court's decision should be changed tha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for the original administrative action should be permitted only when the judicial court decision for that action would be annu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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