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상업등기제도 -회사등기의 입법과 실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mercial Registration System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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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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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7-16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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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법률은 중국의 경제제도와 맞물려 독특한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단행법으로 회사법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 전통적 기업법률과 외국인투자관계법률이 각기 따로 존재하고 그 외에도 조합기업법, 개인독자기업법 등 다수의 기업법률이 병존하고 있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 이후 체제전환기의 불안을 제거하고 중국경제를 안정적으로 새로운 체제에 안착시키기 위한 기본설계에 따라 법제개혁을 추진해왔는 바, 국가경제의 중요 부분인 기업의 설립 및 존속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법규 중심의 등기관리법규를 제정하여 등기절차를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중국의 기업등기입법의 특징으로는, 입법형식이 극도로 분산되고 유기적 통일성을 결한 점, 가치지향 및 제도설계 상 계획경제의 색체를 농후하게 띠고 있는 점, 과도한 행정심사비준 전치절차가 기업의 개업, 변경, 소멸의 전 단계를 관철하여 기업신설의 문턱을 높이고 행정비용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하며 기업청산을 어렵게 하는 점, 과도하게 공법가치를 중시하고 사법가치를 소홀히하며 사전통제를 중시하고 사후 감독관리에 취약한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회사법과 기업등기입법을 대폭 수정 보완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회사설립에 관한 심사비준제를 폐지하고 형식적 등기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등기기관의 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회사등기의 공시기능 강화하여 등기기관의 등기사항 검색서비스제공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회사등기부의 열람 등 등기공시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회사등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등기의 효력, 회사등기부의 이용, 관리에 관한 입법 보완을 통하여 회사등기의 공시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더보기中國現行商事登記制度誕生於對舊的經濟體制進行改革而新的經濟體制尙未形成時期,這就決定了其立法目的和基本精神較多地反映了舊體制的要求。在傳統計劃經濟體制中,企業主體觀念缺位,政府與企業之間主要爲管理與被管理的關系,商事登記立法也自然被定位爲管理法,其價値目標在於便於政府歸口管理和爲國家提供統計數據,而商事主體的經營自由權、市場所追求的效率、社會公衆所期望的信息公示等沒有也不可能成爲商事登記的中心關懷。盡管1990年代以後的企業登記立法在登記的立法目的上已有所改變,但仍難以改變其管理法的根本特點,由主要法規的名稱卽可窺見一斑。大體而言,中國企業登記立法的特征或者其缺陷和不足主要表現在以下幾個方面:其一是立法形式的極度分散性妨碍了商事登記制度有機體系的構建; 其二是在價値取向和制度設計上,帶有濃厚的計劃經濟色彩; 其三是前置審批程序因缺乏有效的法律約束而過多過濫; 最後,重事前把關,輕事後監管,過於重公法價値輕私法價値。以後,中國在2000年修改了行政許可法和企業登記程序規定,在2005年再修訂公司法和公司登記管理條例,大幅度彌補了企業登記立法的漏洞及欠缺,這可以說是起到中國公司登記制度發展的新轉機。主要包括在以下幾個方面的成果:首先,弱化其管理法的色彩,純化其目的,彰顯其信息披露與公示的功能;其次,核准制的適用範圍必然會大大縮減;再次,采取形式審査主義的立法模式,卽登記機關僅僅對申請者所提交的申請從是否符合法律要求的角度進行審査;此外,在公司法中增設了登記機關向公衆應當提供査詢服務這一條,强化公司登記的公示功能。最後,需要完善商業登記簿和相關文件的管理,立法要對登記簿的分類,登記簿的內容、保管、滅失及對外使用等作出詳盡的規制。登記簿的對外公開使用必須在立法上專門明確,立法還可就具體的使用要求作出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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