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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국제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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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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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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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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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제도의 개혁(재산공개, 금융실명제, 통합 선거법, 토지 실명제, 교육개혁 등)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개방된 사회를 건설하는데 진력해 왔으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권위주의적 사회ㆍ정치문화, 적당주의, 황금만능주의, 특히 6.27 지자제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할거주의 및 연고주의(학연 및 혈연주의)등이 팽배하여 총체적인 국가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현 정부는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실시해 왔으나 민주의식의 생활화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성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청된다. “세계화”와 지방화 그리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화와 타협, 나아가 합의된 사항을 지키고 따르는 민주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함은 국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와 관련된 사회현상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비판적 의식을 갖고 모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지는 정치행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그의 환경 즉, 실제 정치인이나 사회엘리트들이 권력, 부, 사회적 권위를 공정하게 형성하고 배분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아 국민의 귀감이 되지 못할 경우 아무리 민주시민 교육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부정적 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보아왔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 크게 세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1기는 해방후 미국의 군정시기를 거쳐 제1공화국 중기까지의 시기 이며 제2기는 군사문화가 한국의 정치문화를 주도해 왔던 반공안보교육의 시기이며 제3기는 한국 민주화의 획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6.29선언이후 지금까지의 민주시민 교육의 방황의 시기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실시해 온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간략히 평가해 본다면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미국의 결정적 영향하에 수립 전개 되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외적환경요인(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그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과 미국의 민주주의의 사상을 접목시키는데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한국적인 특성을 개발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특히 정권을 담당한 자들이 민주시민교육을 그들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왔다. 또한 한국의 민주시민교육은 그 체계와 운영면에서 전국적 범위에서 초당파적 초계충적으로 그 통합성과 시민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지도 못하였다.
「새로운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그 기본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본래 민주정치문화를 형성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 발전 및 정착에 지대한 기여를 해야 하고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는 民ㆍ官ㆍ政이며 운영은 민간학자나 전문가가, 재정 지원은 정부가, 감독은 여ㆍ야 정치인이 담당해야 하며
셋째, 교육의 기본정책은 여ㆍ야 합의에 의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 시민교육원」(가칭)을 초당적 기구로 중앙과 15개 시ㆍ도지부에 설치하고
넷째, 교육의 대상자를 가정, 학교, 사회로 확대하되 우선 교수요원, 여ㆍ야 정치지도자를 비롯한 사회지도급 인사와 공무원, 일반시민으로 하며
다섯째, 민주시민교육은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원칙하에 상이한 지침서와 교수법을 민주적 경쟁의 틀 속에서 개발하되, 대한민국의 법질서속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여섯째, 민주시민교육은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통일에 대비하는 제반교육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원」의 설립이 요청되는 바 설립의 구성원칙은 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여야 하며 부원장은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야당의 추천과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독위원회 는 여ㆍ야 정치인으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주요 사회단체의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전문학자 및 교수로 구성된 학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원부처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한 내무부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위탁교육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재를 개발하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며 통일 후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교육준비를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 여ㆍ야 정치인, 관련부처 공무원, 전문교수단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되, 기획단의 주요업무는 「민주시민교육원」의 설치법의 초안 작성,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운영지침 및 소요예산 판단, 「민주시민교육원」 시설 확보, 「민주시민교육원」의 조직편성 및 충원, 기타 「민주시민 교육원」의 실시를 위한 제반준비를 담당한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원」이 설립되고 민주시민교육이 꾸준히 일관성 있게 지속된다면 앞으로 20-30년 내에 한국은 성숙된 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화와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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