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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범위와 심판에 관한 고찰-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ceptability & Trial of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Focusing on the Judicial Preced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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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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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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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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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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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be a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each claim between the joint litigants must be legally incompatible. In the case of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it is required not only that the legal effect is the opposite between the joint litigants but also that each claim of the joint litigant has a necessary combination. In addition, the precedent permits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even in cases where the legal effect necessarily differs from the other joint litigator by alternate findings, and the litigation requirements such as standing to be sued.
In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s, the provisions on the necessary joint litigations should be applied to ensure the unification of the trial. However, in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it is different from the case of the necessary joint litigation in that there is a conflicting relation between the joint litigators with different winning and losing. Therefor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necessary joint litigations should be decided in consideration of these differences. Therefore, Joint of Litigation Act & Evidence is required only if common interests are recognized between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nts, as if they are between the necessary joint litigators.
However the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is an ordinary joint litigation in nature, so it is required that each person can give up, accept, reconcile, and withdraw the request. In the case of a decision to replace mediation or a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if some of the joint plaintiffs did not file an objection, the case would be set apart from the claim of the joint litigator who filed the objection, and exceptionally the separation confirmation can not be allowed when it is contrary 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for conjunctive/selective joint litigation.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공동소송인들 상호간의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야 한다(제70조 제1항 본문). 판례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 사이에 법률효과가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결합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은 재판의 통일을 위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법률효과가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결합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본다.
판례는 택일적인 사실인정에 의하여 공동소송인 사이에 법률효과가 상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공동소송인 사이에서 당사자적격이나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의 택일적인 인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공동소송인 사이에 상반되는 법률효과가 야기된 원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든 택일적인 사실인정에 의한 것이든 구별할 필요 없이 모두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택일적인 사실인정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을 허용함이 타당하지만,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요건의 택일적인 인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 소송요건의 존부는 각각의 청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공동소송인 중 일방의 소송요건이 부인된다고 필연적으로 타방의 소송요건이 인정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가 공동소송인의 각 청구 상호간에 필연적인 결합관계를 요구하면서도 소송요건의 택일적인 인용이 문제되는 경우를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재판의 통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70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사이에 승패를 달리하는 상호 대립 내지 견제하는 관계에 있고, 합일확정이 요청되는 이유가 재판의 통일이라는 점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와는 구별되므로,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그 준용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사이에서도 마치 필수적 공동소송인 사이에서와 같은 어떤 협력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즉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사이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송자료의 통일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필수적 공동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성질이 통상공동소송이라는 점에서 각자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70조 제1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한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분리되어 확정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경우에는 분리확...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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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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