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안경사 업무 범위와 이의 확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Survey on Public Perceptions of the Scope of Opticians' Duties andPotential for Expansion
목적: 본 연구는 현행「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고지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국민 인 식을 조사하여 안경사 업무의 명확화에 대한 필요성을 알아보고, 국민 안보건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수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안경원에서의 시력검사 경험 및 평가, 안경사 업무 범위에 대한 인식, 제도 및 법 개정에 대한 인지 및 기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응답에 따라 9~10문항)에 대하여 1차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총 132명으로 안경사(25명), 보건의료관계종사자(30명), 법률전문가(27명) 및 일반국 민( 50명)으로 직업군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차 온라인 설문 조사는 안과에서의 검안 경험이 있는 57명을 대상 으로 안과에서의 시력검사 등을 수행하는 검사 수행자의 직업에 대한 인식 및 검사 수행자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 으로 구성된 총 4문항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1차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안경원에서 시 력검사를 경험하였으며, 검사에 대한 만족도(4.16점/5점 만점)와 신뢰도(4.08점/5점 만점)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직업군별 분석 시 응답자의 다수가 안경사의 업무 확대와 위험도가 낮은 검사기기의 활용 허용에 대 하여 높은 찬성의 경향(2.83점/3점 만점)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안경사와 법률전문가 집단에서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인지 및 찬성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국민에서는 인지는 낮으나 찬성은 높은 경향을 보였다. 2차 설문 결과 안과에서 시행되는 검사 수행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검사 수행자를 안경사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지 못함에도 ‘검사에 적합한 보건의료인’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안경사가 적합 하다고 답하였다. 결론: 본 연구 결과, 다수의 응답자들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하였으며, 개정안 통과 시 안보건 서비스 기대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안경사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의 기대가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의 명확한 정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안경사 업무 범위에 안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력검사 등을 안 경사의 업무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경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더보기Purpose: This study examined public awareness of the scope of opticians’ duties under the current Medical Technicians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s to determine whether that scope needs clarifying and to assess the institutional acceptability of improving public eye-health services. Methods: An initial online survey of 10 items (9–10 depending on responses) was conducted to assess experiences with vision tests at optical shops, perceptions of opticians’ scope of practice, and awareness of potential system and legal revisions. A total of 132 participants (25 opticians, 30 healthcare professionals, 27 legal professionals, and 50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took part. A second online survey included 57 individuals with prior experience undergoing eye examinations at ophthalmology clinics and consisted of four items assessing the perceptions of the examiners’ roles and expertise. Results: The first survey found high satisfaction (4.16 out of 5) and trust (4.08 out of 5) in vision tests at optical shops, with broad support (2.83 out of 3) for expanding opticians’ clinical scope and allowing for the use of low-risk testing devices. Opticians and legal experts showed high awareness and support for legal revisions, while the general public showed low awareness but strong support. The second survey highlighted the favorable views of examiners’ expertise in ophthalmology clinics. Although fewer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identified opticians as the examiners, most regarded them as appropriate healthcare professionals to perform such tests. Conclusions: The study found strong support for amending the Medical Technicians Act. Respondents expected improvements in eye-health services if the amendment were implemented, underscoring the need to clearly define opticians’ scope of practice. The findings also confirmed the need to formally include tasks such as vision testing— currently performed in ophthalmology clinics—within opticians’ duties and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their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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