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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シナ海における「海」の境界畵定問題の解決に向けて: 日韓大陸棚協定を手掛かりに = Toward finding solutions to boundary delimitation issues in the East China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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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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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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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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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今,東シナ海をめぐって樣樣な問題が生じているが,その要因の一つは,同海域において境界が設定されていない点にある。國連海洋法條約では,向かい合う海域が400キロ未滿の場合,交涉によって境界を畵定すると定めている。しかし,東シナ海においては,それぞれが主張する境界が異なっている上,領土や資源といった問題も絡んでいることから境界の畵定が難しい狀況にある。そのような中で,唯一,境界を「畵定」させたのが日韓大陸棚協定である。同協定では,東シナ海の大陸棚に關して,境界畵定を棚上げして共同開發すると規定している。しかし,いずれは大陸棚の境界畵定について交涉が行われる可能性もあり,また,日韓間ではEEZの境界畵定もなされていない。そして,日韓間にとどまらず,日中·韓中間でも未畵定のままである。國連海洋法條約による境界畵定基準は,抽象的·あいまいなものとなっており,それが境界畵定基準で論爭を引き起こす原因にもなっている。境界畵定の合意は非常に難しいことが予想されるため,日韓大陸棚協定を先例として,最近の硏究でも指摘されているように,境界を畵定せずに,共同で開發·管理することが最も現實的な解決方法になるだろう。
더보기Recently, there are)a variety of problems over the East China Sea, one of the reason is that not demarcate the boundaries in the East China Sea. The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States with opposite or adjacent coasts shall be effected by agreement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in order to achieve an equitable solution by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wever,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very vague.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boundaries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negotiations because of the resources and territory. The only example the demarcated border in the East China Sea is the Agreement between Japan and Korea on the Continental Shelf. Without defining the boundary in the East China Sea, it should be developed and managed jointly as Japan and South Korea continental shelf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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