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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 규제 옹호와 반대의 양립가능성 = Hate Speech, the Compatibility of Regulatory Advocacy with Regulatory 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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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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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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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2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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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이란 단지 싫어한다거나 불쾌감을 주는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인종, 민족,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속성을 근거로 다수에 속해 있는 발화자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소수자를 모욕하고 차별하는 행위이다. 자유주의자는 혐오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사법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평등주의자는 권력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발화자의 표현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힘의 행사이며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사법적 제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평등주의자가 주장하는 표현과 행위와의 인과적 힘에 대해 버틀러의 렌즈를 통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발화자의 주권 권력은 영원하지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발화자의 발화는 이미 사용되고 있는 표현들을 인용하고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표현과 행위의 견고한 인과성 보다는 그 사이의 간격을 활용함으로써, 즉 탈맥락화함으로써 대항 표현들로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항의 가능성이 곧장 저항의 실천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것은 발화자에게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고 수신자에게는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는 사법적 규제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사법적 규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Hate speech is not just a feeling of dislike or displeasure, but an act of insulting and discriminating against a minority in a vulnerable position by a speaker belonging to the majority based on various attributes such as race, ethnicity, and sexual orientation in the community. Liberals argue that judicial sanctions should not be imposed in the name of freedom of expression. But egalitarians argue that in a society where power is unequal, the speaker's expression is not just expression, but an exercise of power, an act that reinforces social inequality. Therefore, they claim that judicial sanctions should be allowed. With this in mind, I critically reflect on the causal power between expression and action that egalitarians claim through Butler's lens. The speaker's sovereign power is neither eternal nor fixed. The speaker's utterance merely cites and repeats expressions already in use. Rather, it is argued that it is possible to resist counter-expression by utilizing the gap between them rather than the solid causality of expression and action, that is, by decontextualizing them. However, since the possibility of resistance does not directly translate into the practice of resistanc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It calls for a policy to impose responsibility on the speaker and empower the capabilities of the recipient. This seems to be able to achieve the effect of judicial regulation without actually advancing to judicia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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