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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Verkehrssicherungspflichten에 관한 재조명 = Überprüfung der Verkehrssicherungspflicht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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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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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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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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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5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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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gibt in Deutschland eine Vorwürfe, dass aufgrund der weitverbreiteten Anerkennung des Verkehrsscherungspflicht die Freiheitsrechte des Einzelnen relativ stark verletzt und zu Rechtsstreitigkeiten führt. Zum Beispiel, weil der Hotelbesucher aufgrund des Fehlen des Handtuch nass aus dem Badezimmer herausrutscht und verletzt wurde, war der Hotelunternehmer für die Verletzung des Verkehrssicherungspflichts verantwortlich.
Aber nicht nur im deutschen Recht existierte der Begriff von Verkehrssicherungspflicht. Auch in Korea gibt es bei der Anerkennung der vertraglichen Haftung wegen Verletzung des Vertragsschutzes eine vertragliche Nebenpflicht, den Gast vor Feuergefahr zu schützen. So kann man sehen, dass der Gastwirt nicht nur die vertraglichen Schutzverpflichtungen sondern auch die Verkehrssicherungspflicht verletzt hat.
Um die Haftung für rechtswidrige Handlungen zu begründen, muss es eine rechtliche Verpflichtung geben, Schäden zu verhindern, und diese Rechtsverbindlichkeit kann in der Tat zu einem Risiko führen, nicht nur aufgrund von Regeln, sondern auch aufgrund der Verhinderung von Schäden. In diesem Artikel wurden verschiedenen Punkten diskutiert. Es können Schäden entstehen, die durch einen Mangel an einem auf dem Markt befindlichen Produkt verursacht werden. Bei einem so bestimmten gefährlichen Produkt trägt der Hersteller die Verantwortung für die Einhaltung des verkehrssicherungspflicht, wenn der Fehler in dem verteilten Produkt entdeckt wird oder wenn er festgestellt wird, dass der Fehler zu beseitigen ist, und trägt die Verantwortung für die Herstellung. Darüber hinaus unterliegt der Tierhalter gemäß § 833 BGB der sozialen Verantwortung für das Risiko, dass das Tier seinen Beruf, seine Geschäftstätigkeit oder seine Existenz unterstützt. Auch nach § 759 des koreanischen BGB trägt jeder, der ein Tier in seinem Besitz hält, die Verantwortung für das gesellschaftliche Leben bei der Lagerung nach Art und Beschaffenheit des Tieres.
사회생활상 안전의무를 게을리 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부작위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그 법리구성은 결과책임으로서의 위험책임과 유사하다. 그러나 위험책임은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에 관한 예외적 책임으로서 적극적 입법을 통한 특별법의 형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한계에 있기에 그러한 입법적 조치없이도 위험책임의 법리를 구현할 수 있는 책임법리가 바로 “사회생활상 안전의무의 법리”라는 것이다. 물론 독일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생활상의 안전의무”의 인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는 개인의 자유권이 상당히 침해되고 소송남발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난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독일의 판례에 따르면 호텔 이용자가 욕실에 타월이 비치되어 않았기에 샤워 후 젖은 상태에서 욕실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호텔업주에게 “사회생활상 안전의무”의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의 완전한 일반조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보호범위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 제750조의 법률요건만 충족하면 많은 사안을 포섭할 수 있었기에 독일 민법에서처럼 불완전한 불법행위책임조항에 대한 보충적 의미로서의 “사회생활상 안전의무”라는 개념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중간적 위치의 책임으로서 가해자의 과실이 추정되어 가해자가 면책을 위하여는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중간책임이 그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중간책임으로서 우리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책임에 있어 동물점유자의 동물에 대한 보관의무는 본고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물건(동물도 물건에 준한다고 본다)의 위험에서 도출된 “사회생활상 안전의무”로서 동물에 대한 보관의무인 것이고, 아울러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대리감독자의 피용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의무도 임무의 이전에 의한 위험에서 부담하는 “사회생활상의 안전의무”인 것이었다. 물론 사용자책임에서의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도 계약관계에서 파생된 “사회생활상 안전의무”인 것이다. 결국 우리 민법도 입법적으로는 “사회생활상 안전의무”를 소위 불법행위법상의 중간책임에 도입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민법 제750조가 완전한 일반조항으로서 소위 부작위 불법행위의 유형도 불법행위로서 포섭할 수 있지만, 부작위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는 원칙적으로는 작위의무에 관한 법적근거를 전제로 하기에 모든 유형의 부작위 불법행위를 포섭하기에는 그 한계가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법에서의 “사회생활상 안전의무”는 독일 판례를 통하여 더 이상 작위의무의 명문규정의 근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기에 비록 소송남발 등의 부정적 요소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만큼 부작위 불법행위책임에 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피해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책임법리인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여전히 있다고 평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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