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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이행거절과 채권자지체로 인한 위험이전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판결에 대한 평석 - = Refusal of Performance by Purchaser and Risk Transfer by Delay of Obligee: Commentary on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01Da79013 Decided March 12, 2004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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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9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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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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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1다 79013판결에서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지체의 법률효과중 하나인 제538조상의 위험이전은 부정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행의 제공, 최소한 구두의 제공도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법 제400조가 채권자지체에 이행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확정적 수령거절에서는 이행제공 없이도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고 하여왔다. 그런데 대상 판결에서 채권자지체의 중요한 법효과인 위험이전을 위해서는 이행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채권자지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 중의 하나인 위험이전은 부정하였다. 이렇게 동일한 용어 속에서 서로 다른 요건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 효과의 차이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효과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각 당사자의 이익들을 형량하여, 그에 가장 적합한 요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이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면서도 위험이전을 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 판결사안의 3가지 특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는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점, 둘째는 대상이 부동산이었다는 점, 셋째는 대상이 멸실된 것이 아니라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은 첫 번째 점만을 근거로 위험이전을 부정했다. 즉, 구두의 제공조차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위험이전을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과연 구두제공이 있었다고 하여 위험이전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채권자지체로 인한 위험이전은 위험부담과 위험이전의 일반론이 채권자지체에 반영된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험이전을 부정하고, 최종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는 일반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는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과 그 예외로서의 위험이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즉,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는 위험부담의 원칙은 어떠한 의의와 효력범위를 가지며, 이에 대한 예외로서의 위험이전은 어떠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사안에서의 채권자지체가 이러한 위험이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2001Da79013) acknowledged delay of obligee pursuant to Article 400 of Civil Code, but denied the transfer of risk pursuant to Article 538 of Civil Code. The reason is that there was no offer of a performance by obligor. Civil Code Article 400 requires a offer of a performance to establish the delay of obligee. However, the Supreme Court said that if the creditor is firmly reject the receipt, delay of obligee would be established without offer of a performance by obligor. But on the other hand, target judgment case called for the offer of performance in order to provide an important result of delay of obligee: risk transfer. Therefore, the existing general statement about the effect of the delay of obligee, might be changed by this decision. Target judgment case have the three characteristics related to risk transfer. The first is that there was no offer of a performance. Second, the real estate was the target point, and the third is the matter is expropriation rather than the destruction of subject. Of course,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risk transfer only on the basis of the first point. In other words, even on the basis of that verbal offer it will accept the risk transfer. But I would like to raise the question of “rightness” of acknowledge of risk transfer only by verbal offer. Risk transfer due to delay of obligee is the reflection of general principle of burden of risk and risk transfer. Therefore, it should be preceded by a review of the general principle. I will review the reasons and scope of the principle, and after that I will review the reasons justifying the exception. Through the process of reviewing this question, the requirement for risk transfer by delay of obligee would be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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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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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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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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