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 = Personnel's Perception toward Conducting an Autopsy in General Hospital
저자
이호범 ; 곽정식 ; Lee, Ho-Beom ; Kwak, Jyung-Sik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49(20쪽)
제공처
부검은 검안만으로 사인 또는 사망의 종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체를 해부하여 이를 확인하는 검시(檢屍)방법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병원 직원들의 부검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7년 4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1개월간 대구광역시 영남대학교의료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86 명 중 남자가 121 명(42.3%), 여자가 165 명(57.7%)이었으며, 의사 57 명(19.9%), 간호사 71 명(24.8%), 의료기술직 83 명(29.0%), 행정사무직 58 명(20.3%), 기타 직종 17 명(5.9%)이었다.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에서 의사는 2회 이상이 61.4%인데, 간호사는 1.4%, 의료기술직은 15.7%, 행정사무직은 1.7%, 기타 직종은 5.9%로 의사들에 비해 교육정도가 많이 부족하였다. 본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을 때 부검을 의뢰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뢰한다가 59.6%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22.5%,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1.4%, 기타 직종은 35.3%로 낮게 나타났다. 직장 동료가 근무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66.7%로 높았으나, 간호사는 33.8%, 의료기술직은 39.8%, 행정사무직은 43.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병원내 환자가 병사했을 때 부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도 의사는 그렇다가 50.9%, 간호사는 8.5%, 의료기술직은 19.3%, 행정사무직은 24.1%, 기타 직종은 17.6%로 낮게 나타났다. 부검은 어떤 곳에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이 73.7%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직종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사는 62.0% 의료기술직은 59.0%, 행정사무직은 46.6%, 기타 직종은 58.8%이었다. 부검의 주체는 모든 직종에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전문 법의병리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는 98.2%, 간호사는 94.4%, 의료 기술직은 96.4%, 행정사무직은 89.7%, 기타 직종은 88.2%이었다. 평소 부검의 필요성은 의사는 73.7%, 간호사는 23.9%, 의료기술직은 47.0%, 행정사무직은 34.5%, 기타 직종은 23.5%로 의사들이 평소 부검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본인의 사체를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기증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의사는 22.8%, 간호사는 11.3%, 의료기술직은 24.1%, 행정사무직은 22.4%, 기타 직종은 23.5%만이 있다라고 답했다. 대상자들의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의사들에 비해 다른 직종의 대상자들이 부검에 대한 교육정도나 거부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검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개선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올바른 검시제도의 정착과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법의학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더보기An autopsy is a postmortem assessment or examination of a body to determine cause of death or manner of death. The author had surveyed Personnel's perception toward conducting an autopsy in general hospital with autopsy at YeungNam University Medical Center, Daegu, Korea from April, to May, 2007. The total number of 286 personnel consisted of 121 men(42.3%), 165 women(57.7%). There were 57 doctors(19.9%), 71 nurses(24.8%), 83 medical technicians (29.0%), 58 office workers(20.3%), and 17 others(5.9%). 61.4% of doctors had an experience of education for autopsy more than 2 times, but nurses(1.4%), medical technicians(15.7%), office workers(1.7%), and others(5.9%) had little experience. Response of conducting an autopsy for sudden death of respondent or respondent's family member was 59.6% of doctors, 22.5% of nurses, 39.8% of medical technicians, 41.4% of office workers, and 35.3% of others. Response of conducting an autopsy for sudden death of respondent's companion was 66.7% of doctors, 33.8% of nurses, 39.8% of medical technicians, 43.1% of office workers, and 17.6% of others. Response of conducting an autopsy for sudden death of patients in general hospital was 50.9% of doctors, 8.5% of nurses, 19.3% of medical technicians, 24.1% of office workers, and 17.6% of others. Survey about a proper institution for autopsy showed 73.7% of doctors for 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in medical school, and 62.0% of nurses, 59.0% of medical technicians, 46.6% of office workers, and 58.8% of others for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Most of the respondents agreed with the forensic pathologist as the director of autopsy:98.2% of doctors, 94.4% of nurses, 96.4% of medical technicians, 89.7% of office workers, and 88.2% of others. Survey for necessity for autopsy showed responsiveness of doctors, 23.9% of nurses, 47.0% of medical technicians, 34.5% of office workers, and 23.5% of others. Survey for donation of him- or herself after death to the medical school or institution for the death investigation revealed responsiveness of 22.8% of doctors, 11.3% of nurses, 24.1% of medical technicians, 22.4% of office workers, and 23.5% of others. The result of the survey questionnaire showed more negative awareness for autopsy in nurses, medical technicians, office workers, others and than doctors. To improve the negative awareness for autopsy and settle proper postmortem inspection system, education of professional manpower for forensic medicine and inaction of law which is adequate for the actual circumstance of Korea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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