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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타당성 = A Review of the Validity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n the Transition in Small and Medium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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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배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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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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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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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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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sistency betwee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nversion Act and the Special Act to support business transformation into new industries by reducing or abolishing existing industries to maintain or enhance competitivenes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
[Methodology] Unlike the provisions that the Corporate Vitality Act provides tax support to approved companies,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usiness Conversion Act does not have tax special cases directly related to tax-related laws, even though it has tax support-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examine the adequacy of these differences, after examining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Special Act on Business Conversion of SMEs, it is intended to review whether the tax special cases are consistent with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nversion Act and derive improvements.
[Findings] First, the business conversion SME tax reduction was abolished because it overlaps with the start-up SME tax reduction, but the grounds for the abolition are not sufficiently convincing due to differences in specific scope of application. Second, when the business conversion requirements of the SME Business Conversion Act are compared with th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of business conversion SMEs and start-up SMEs, the scope of the existing business is not consistent. Third, if there are no other reasons, legislative efforts are needed to match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SME Business Conversion Act and the SM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Regulations as much as possible.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by presenting legislative improvements to the provisions of the Special Act in terms of consistency between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Conversion Act and the Special Act.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변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기존 업종을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는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소기업전환법과 조특법 간의 정합성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 기업활력법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조특법에 관련 조세특례를 둔 것과 달리,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은 세제지원 관련 규정을 두었음에도 조세 관계 법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세특례가 없다. 이러한 차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특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조세특례가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舊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폐지되었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어 폐지 근거가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 둘째,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의 사업전환 요건을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각각 비교하였을 때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특별히 다른 이유가 없다면 중소기업사업전환법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요건을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사업전환과 관련한 중소기업전환법과 조특법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조특법 규정의 입법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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