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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에 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선고 2016노2694 판결 (이른바 ‘권은희 판결’)을 중심으로 ― = A Review of (Malicious) Per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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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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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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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icious perjury is established when a witness who has been sworn in by a law makes a false statement with the intention to harm a defendant, a suspect, or a suspected offender in respect of a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and the statutory punishment is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10 years. Malicious perjury, which has the prison sentence twice as high as that of perjury and has the monetary penalty banned from the beginning, attracted public attention in connection with the “Incident of manipulation of public opinion by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On August 19, 2015, Kwon Eun-He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charged without detention on charges of false testimony as the head of the investigation of the Suseo Police Department at the time of the trial of former Seoul Police Commissioner Kim Yong-Pan. However, the defendant Kwon Eun-Hee was found not guilty at the first and second hearing, and the prosecution gave up the appeal and finally the defendant received the verdict of not guilty.
Unlike perjury, malicious perjury is purpose crime with statutory punishment aggravated by an ‘excess’ subjective element of a crime which is ‘intention to harm’. Therefore, in order to prosecute or convict a person by applying malicious perjury,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falsity of the testimony, that is, the content of the testimony is against memory, and at the same time, it is equally important to consider if there was an “intention to harm a defendant, a suspect, or a suspected offender in respect of a criminal or disciplinary case.” Following considerations are in order then, in relation to malicious perjury: How is the ‘intention to harm’ distinguished from intention as a subjective element of a crime? Is the degree of recognition sufficient for ‘second degree intention’ like the attitude of supreme court judgment 2004Do788? Is ‘intention to harm’ a matter of ‘excess’ subjective element of a crime, or is it an actor-related factor that pertains to social status, qualification, and relationship? Furthermore, in relation to the statutory punishment of malicious perjury, it is doubtful whether it is reasonable to double the prison sentence with no possibility of monetary penalty, when comparing it with the statutory form of simple perjury, by identify ‘intention to harm’ as an illegal weighting reason or identity.
Therefore, in this paper, author examined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malicious perjury (Ⅱ), and whether there are legislative cases in which malicious perjury is punished with aggravated punishment in the foreign country as in Korea (Ⅲ). In addition, the contents and meaning of Kwon Eun-Hee’s judgment, which revealed the problem of malicious perjury, were examined (Ⅳ). Finally, based on these discussions, author has suggested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malicious perjury in the future: the specific and objective reasons such as “when a false testimony is paid and testified”, as the French amendment to malicious perjury, should be defined as the weighting reasons of perjury, and that it is necessary to downsize the upward revision of prison sentence and to establish a new penalty in terms of statutory punishment (Ⅴ).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위증죄보다 형량이 두 배나 높고 벌금형도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모해위증죄가 세간의 주목을 끈 것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서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8월 19일 당시 수사과장이였던 권은희(現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러나 권은희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모해위증죄는 위증죄와 달리 ‘모해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인하여 법정형이 가중된 부진정목적범이다. 따라서 모해위증죄를 적용하여 기소 내지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는 증언의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련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가 여부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모해위증죄에 있어 ‘모해목적’은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고의와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지, 그 인식의 정도는 종래 판례의 태도와 같이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인지, 그리고 ‘모해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지 아니면 행위자관련적 요소로서 사회적 지위와 자격, 관계를 의미하는 신분인지 문제된다. 나아가 모해위증죄의 법정형과 관련하여 모해목적을 불법가중사유 또는 신분으로 파악하여 단순위증죄의 법정형과 비교할 때 벌금형조차 두지 않고 징역형을 2배나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해위증죄의 해석과 적용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Ⅱ),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모해위증죄를 별도로 두고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Ⅲ). 그리고 이러한 모해위증죄의 문제점이 실제로 드러난 권은희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검토하였다(Ⅳ).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 모해위증죄에 대한 개정방향으로 프랑스 입법례에서 보듯이 “허위의 증언이 대가를 지급받고 증언한 때”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 사유를 위증죄의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법정형에 있어서도 징역형의 상한형을 하향 조정하고 벌금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Ⅴ).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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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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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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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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