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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개정 독일형법의 몰수규정에 관한 분석 ― = Die rechtsvergleichende Arbeit zur Einziehung im Straf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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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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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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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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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ftaten dürfen sich selbstverständlich finanziell nicht lohnen. Ein großer Teil der begangenen Straftaten zielt auf rechtswidriger Vermögensvorteile ab. Eine nachhaltige Kriminalitätsbekämpfung erfordert eine wirksame strafrechtliche Vermögensabschöpfung. Wenn Straftäter deliktisch erlangte Vermögenswerte dauerhaft behalten, würde nicht nur das Vertrauen der Bevölkerung in die Gerechtigkeit nachhaltig Schaden nehmen. Eine Duldung rechtswidriger Vermögenslagen durch den Staat würde zudem eine Anreiz zur Begehung gewinnorientierter Straftaten setzen und zugleich die Reinvestition von Verbrechensgewinnen in kriminelle Unternehmungen befördern. Deshalb hat der Staat alles rechtsstaatlich Mögliche zu unternehmen, um die Nutznießung von Ver- brechensgewinnen zu verhindern.
Im Jahr 2017 hat der Deutsche Bundestag eine grundlegende Reform der strafrecht- lichen Vermögensabschöpfung beschlossen. Die wichtigsten Änderungen sind: Der Begriff Verfall durch den der Einziehung von Taterträgen ersetzt, um das deutsche Recht an die im 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verwendete Begrifflichkeit ‘confiscation’ anzunähern. Die Streichung des bisherigen § 73 I 2 dStGB hat zur Folge, dass ein Taterlös oder ein entsprechender wertersetzender Geldbetrag nunmehr selbst dann abgeschöpft werden kann, wenn Ansprüche von Verletzten denkbar sind. Das Institut der erweiterten Einziehung ist jetzt nicht mehr katalogartig beschränkt, sondern aufgrund jeder Straftat möglich(§ 73a dStGB). Eine selbständige Einziehung von deliktisch erlangtem Vermögen so genannter unklarer Herkunft(§ 76a IV dStGB), also ohne Nachweis einer konkreten rechtswidrigen Tat möglich sein, wenn das Gericht nur von den illegalen Tatwurzeln überzeugt ist.
Das geltende koreanische Strafrecht ist kriminalpolitischem Anspruch nicht hinreichend gerecht geworden. Der Gesetzgeber soll eine weitreichende Reform der Vermögen- sabschöpfung durchführen. Durch di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en sollen einige systematische und materielle Überlegungen zur Rechtsfigur der strafrechtlichen Ver- mögensabschöpfung in Korea vertieft werden. Daher sind zunächst diejenigen stra- frechtlichen Einziehungsregelungen zu vergleichen. Danach werden darüber diskutiert, ob die Rechtsfigur erweiterte Einziehung von Taterträgen und selbständige Einziehung ins koreanischen Strafrechtsgesetzbuch eingeführt werden können.
몰수는 범죄의 경제적 동기를 제거함으로써 범죄발생을 불가능하게 하고, 범죄자의 경제적 토대를 박탈함으로써 범죄의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범죄의 목적은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범죄행위로부터 유래한 불법수익에 대한 확실한 박탈 없이는 범죄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부정한 이익을 계속 향유한다면, 일반국민이 가지는 법질서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는 범죄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수익을 보유할 수 없도록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2017년 독일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몰수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종래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예를 들어 출처가 불명확한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에 관한 부분들을 수정하였다. 독일은 우리와 달리 몰수의 요건과 효과, 확대 몰수와 독립 몰수 등에 대하여 모두 형법전에 정하고 있어, 입법방식에서 우리와 구별된다. 그러나 독립 몰수와 시효 등에 대한 문제는 우리 개정법안에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독일 형법의 몰수제도의 내용과 변화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장래 우리 형법의 개정을 위하여도 의미가 있다.
형법은 독일 형법 제76조a와 같은 독립 몰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진 않으나,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 예외적으로 범인에 대한 기소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불법수익의 출처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불법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의 필요성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사법적 정의에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몰수의 확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 역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형법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몰수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몰수에 대한 새로운 수단 ― 독립 몰수 또는 입증책임의 완화규정 등 ― 을 도입할 때, 그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몰수의 법적 성격이 형벌이든 또는 대물적 보안처분이든 막론하고, 몰수는 형사제재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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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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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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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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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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