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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評釋] 미연방대법원 Kiobel 판결의 국제인권법적 검토(미연방대법원 No. 10-1491, 2012.02.28. 1차 변론, 2012.10.01. 2차 변론, 2013.04.17. 판결) =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erspective on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Kio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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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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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1980s, numerous foreign plaintiffs have depended on the Alien Tort Statute(ATS) in claims filed to U.S. federal courts in order to address allege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particularly on human rights. In Kiobel, Nigerian citizens brought a suit against Dutch and British oil corporations, for allegedly aiding and abetting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committed by the Nigerian government. Addressing the scope of the ATS, along with corporate subjectivity and lia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Kiobel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within human rights and legal circles. On April 17,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case unanimously, limiting the availability of U.S. courts to hear claims on actions outside the U.S.
In its decision, the Court reaffirmed that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 toriality, a presumption that statutes of the U.S. are not meant to apply extraterritorially unless there is a clear indication in the text, applies to claims under the ATS. The Court did not recognize ATS jurisdiction of the federal courts to a 'foreign-cubed' case, or a claim against a foreign actor for actions in a foreign jurisdiction. In this respect, the Kiobel decision delivered a reaffirmation of the relationship of domestic law to international law. Another important issue in the Court's holding is that it upheld judicial restraint and deference to Congress and the President to set and implement U.S. foreign policy. The Court went further to reject the idea of universal civil jurisdiction by requiring that, to recognize ATS jurisdiction, the claim should sufficiently implicate a relationship to U.S. territory.
While Kiobel appears to favor corporations over human rights victims, because it forecloses ATS claims based on international law violations committed outside the U.S., it will likely lea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ATS cases filed in U.S. courts.
The greatest significance of the Court's decision in Kiobel, however, is that it represents a retreat in American unilateralism. In this regard, it should be considered as an opportunity to lay the groundwork for a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ather than a setback. International law should generally be advanced through multil ateral consensus, not unilateral actions by one or a few states. Unilateral extraterritorial regulation of conduct in another state's territory is in contradiction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Just as the U.S. is not the world's policeman, it cannot be the world’s court, either.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Kiobel can be an opportunity to encourage the U.S.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actively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formulate international norms based on consensu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t the very least.
1980년대 이후, 외국인불법행위법(ATS)를 근거로 한 국제법위반, 특히 인권침해와 관련된 다수의 소송이 미국연방법원에 제기되어 왔다. Kiobel 사건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국제법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나이지리아 시민운동가들이 이에 대한 네덜란드 및 영국계 석유회사의 교사방조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기업의 국제법상 지위 및 책임 여부와 함께 ATS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국제적 관심을 받던 이 사건은, 지난 4월 1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ATS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기각되었다.
미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ATS에 역외적용 추정 금지의 원칙, 즉 미국 국내법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적용범위가 다른 나라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른바 ‘완전히 외국적인 사건(foreign cubed case)’, 즉 외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외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미 연방법원은 ATS 하의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없다고 본 것이다. Kiobel 사건은 특히 국내법과 국제규범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입법부의 의사가 해당 국내법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하며, 미국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대통령과 행정부의 재량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ATS 상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미국영토와의 충분한 관련성을 요구함으로써 보편적 민사관할권을 부정하였다.
많은 이들은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대기업의 승리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다국적기업들이 미국영토 밖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미국법원에 제소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Kiobel 판결은 미국이 일방주의로부터 한 발짝 물러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퇴보가 아니라 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제법은 한 국가 또는 소수 국가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다자적 컨센서스를 통해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국이 타국 영토에서의 행위를 규율하려고 하는 일방적인 역외적 규제는 국제법원칙과 상충된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아니듯, 미국법원은 세계법원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적어도 인권분야에서는 미국 역시 다른 국가들과의 활발한 협력과 폭넓은 합의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법 규범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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