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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노동자의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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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20년에 1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면서 택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 그러나 정부는 택배노동자들이 특수고용직이라는 이 유로 부처간 책임을 회피함. 정부가 택배노동자 문제에 손 놓고 있는 사이 국회가 2020년 12월 노사정뿐만 아니라 화주 및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발족했 고 7개월간 사회적 논의 끝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협약’ 을 도출함. 택배업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도로 다양한 이해관계들로 연결되어 있음. 또한 택배업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서비스로 자리잡음. -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택배서비스가 시작된 시기는 1992년이며 2021년에 「생활물류선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택배 업을 규율할 법적 토대가 마련됨. - 택배업 초기 택배노동자는 택배사에 직접고용됨. 당시 택배업은 괜찮 은 소득과 노동조건, 고용 안정성, 안전한 일터 등 좋은 일자리로 인식 됨.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택배업무의 외주화가 일반화 되면 서 현재는 택배사-대리점-택배노동자 간 택배 위탁계약이 체결됨.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전락되어 사회 안 전망과 법의 보호에서 배제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불안정한 택배업의 노사관계를 분석하고, 택배업의 노동 (임금 및 노동조건 등) 및 안전보건(건강상태, 근골격계 등) 현황에 대 한 실태를 조사함. 이를 통해 택배업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과 노동 및 안전보건에 대한 택배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질적연구방법 - 먼저 질적연구는 국내 택배업 관련 다양한 법·제도, 국내외 논문, 기 타 정부 보도자료, 토론회,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문헌을 검토함. 둘째, 면접조사를 통해 실태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은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 을 분석함. 셋째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터미널 사례를 보여줌. - 면접 대상자는 노조 간부 및 조합원, 택배사 관계자 등이며 개별 및 집 단면접(FGI)을 병행하여 실시함. 질문지는 반표준화면접(semistandardized interview)를 선택하고 면접시간은 대략 1시간-1시 간 30분으로 설계됨. ◆ 양적연구방법 -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함. 구체적으 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임금, 근로조건, 복지, 4대보험 등), 노 사관계, 보건환경(근골격계, 질병 등), 택배업의 원-하청관계(수수료, 관리감독 주체 등), 택배업에 대한 만족도, 정책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지역적 편차와 3개 대형 택배사(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했고 한국노총 전국연대 노동조합 소속 택배산업본부 조합원 2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3. 연구내용 ◆ 택배업 현황 - 2020년 총 택배물량은 33억 7천만 개로 2012년(14억만개)에 비해 2.5배 성장했고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연간 1인당 택배 이용은 65개 로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35개의 2배에 육박함. 또한 COVID-19로 온라인 쇼핑몰 규모가 증가하면서 택배시장도 함께 성 장해 2020년 총 매출액은 7조 4천억원임. 그렇지만 택배단가는 2012년 2,506원에서 2020년 2,221원으로 285원(12.8%) 감소함. 2021년 말 현재 택배업체는 전국 배송망 등을 갖춘 5개 대형 택배사 (우체국 포함)와 지역을 거점으로 20여개의 중소영세택배사가 성업 중이며 종사자수는 5.4만명임. ◆ 택배업 운영 및 시설 - 택배물품은 고객 주문 접수→ 접수된 물품의 보관센터 집화→ 지역 서 브터미널로 입고→ 허브터미널로 입고 후 검품 및 검수, 도착지별로 분류→ 각 지역 서브터미널로 운송 및 배송지역별로 분류→고객에게 배송 등 총 6단계를 거쳐 이루어짐. - 택배사들은 신속한 택배물품 처리를 위해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 을 운영함. 특히 허브 및 서브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Hub & Spokes System을 활용하고 터미널에서 집화된 물품을 지역 별로 빠르게 분류하기 위해 자동분류기(wheel sorter) 시설을 갖춤. ◆ 택배업 노사관계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2017년에 조직되었고 현재 5,800명의 조 합원이 활동함.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는 2021년에 설립되어 1,100 명의 조합원이 있음. 사용자조직은 2009년 140여개 물류업체가 가 입된 한국통합물류협회와 각 택배사별로 설립된 CJ대한통운택배대 리점연합(2017년), 롯데택배전국대리점협의회(1998년), 전국한진 택배대리점협회(2021년)가 있음. - 노조는 택배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택배사들은 대리점에게 배송을 위 탁했기 때문에 노조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함. 이에 노조는 택배사가 아닌 각 대리점협회들을 대상으로 교섭을 추진함. -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은 2022년 8월 에 택배업계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함. 또한 택배산업본부는 롯데대 리점협의회 및 한진택배대리점연합과 교섭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택 배업의 노사관계는 이제 막 형성된 맹아기 단계로 평가됨. ◆ 노동현황 실태조사 결과 - 택배일을 하게 된 계기는 ‘일한 만큼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57.6%)’ 가장 높았고 이어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17.6%), ‘경력 및 전문성이 없어도 쉽게 일할 수 있어서’(9.5%) 순으로 조사됨. 또한 ‘택 배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경로’는 ‘지인(가족, 친척, 친구 등) 소 개’(62.9%), ‘인터넷 앱 혹은 구직사이트를 통해서’(16.2%)로 나타남. - 택배노동자는 평균 배송물품을 차량에 선적 대기시간은 1시간 미만 (38.6%), 평균 택배 분류시간은 2시간 이상(48.6%), 평균 집화시간 은 1시간-2시간 미만(50.5%) 등으로 조사됨. - 택배노동자의 평일 평균 배송시간은 6-8시간 미만(37.6%), 4-6시간 미만(27.1%), 8시간 이상(29.5%) 순인 반면 성수기(명절 등) 때 평균 배송시간은 6-8시간 미만(64.8%), 8-10시간(33.3%)로 나타남. - 평일 하루 평균 배송건수는 300박스 이상이 45.2%로 가장 높고 성수 기 하루 평균 배송건수는 300-400박스 미만(44.8%), 400박스 이상 (35.2%) 순으로 나타남. 성수기에 300박스 이상 배송(80.0%)은 평일 (45.2%)에 비해 거의 2배 높았음. - 평일 노동시간은 8-10시간 미만(32.9%), 6-8시간 미만 (30.0%), 10-12시간 미만(23.8%)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반면 성수기 때는 10-12시간 미만(34.3%), 8-10시간 미만 (32.4%), 12시간 이상 (22.9%) 순으로 조사됨. - 평균 6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수기의 경우 7일 근무 비율 도 15.2%로 적지 않았음. 반면 하루 평균 휴식시간은 1시간 미만 (62.4%)이 높아 택배노동자들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함. - 택배노동자들이 받는 평균 배송수수료는 700-800원 미만(52.9%)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분류수수료는 최저임금으로 책정됨. - 택배노동자의 월 평균 순소득은 300-400만원 미만(33.3%)이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400-500만원 미만(26.7%), 500-600만원 미만 (16.7%) 순으로 조사됨. - 4대 보험 가입률을 보면 국민연금 67.6%, 건강보험 92.4%, 산재보험 83.3%, 고용보험 76.7%로 나타남. 2021년 7월 정부가 특수고용직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재보험 과 고용보험 가입을 모른다는 응답이 각각 15.7%, 16.2%로 조사됨. - 택배노동자들이 택배산업본부에 가입 이유(1순위+ 2순위)는 ‘회사 (택배업체, 대리점 등)의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서’(54.7%)가 높았고 이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도움 될거라 생 각되어’(43.3%) 순으로 나타남. - 향후 택배산업본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1순위+2순위)은 ‘수수료 인상’(62.4%), ‘택배노동자 복지혜택 확대’(22.4%), ‘고용안 정’(15.2%), ‘주5일제 도입’(13.4%) 순으로 조사됨. - 택배일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48.5%)이 ‘불만족(만족하지 않다+매우 만족하지 않다)’(3.8%)보다 휠씬 높았음. - 향후 택배업의 개선사항(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은 ‘택배포장의 규 격화’(98.1%), ‘최저수수료 혹은 택배비를 법적 규정’(86.2%), ‘배달 물 사고시 택배노동자-택배사-대리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80.4%), ‘정부의 지점/대리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정기적인 감독’(78.1%), ‘택배노동자와 지점/대리점간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65.2%), ‘ ‘하루 최대 근무시간 상한선 규정 및 야간노동이 금지’(61.9%) 등으로 조사됨. ◆ 안전보건현황 실태조사 결과 - 택배노동자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질환의 노출은 상체 근육통’, ‘하지 근육통’ , ‘요통’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택배노동자로 업무를 수행 하기 전보다 ‘엉덩이, 다리, 발 등 하지 근육통’, ‘요통’, ‘복통(위장 병)’, ‘심혈관질환’, ‘치질’ 모두 높게 조사됨. 또한 근골격계 질환 관련 상체통증, 요통, 하체 통증에 관한 치료 경험이 높았음. - 택배업노동자는 사고 및 질환의 원인으로 더운 작업환경과 추운 작업 환경, 분진, 중량물 등의 근무 환경의 열악함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 나 기본중량 제한을 낮추고 허브 및 서브 터미널 환경 개선이 건강관 리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택배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은 ‘택배노동 자의 안전관리 책임의 주체를 법령 등에 명확히 규정’, ‘택배노동자 사 고예방을 위한 관련 법규 강화’, ‘택배노동자의 계약서 작성 시 안전· 보건사항 명시의 의무화’ 순으로 법령 및 제도에 의한 작업환경 개선, 근무 여건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됨. ◆ 노동환경현황 면접조사 결과 - 국내 택배업은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s) 시스템으로 운영 됨.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공장 인근 서브터미널에서 허브터미널을 거쳐 고객 인근 서브터미널로 수송된 다음 고객에게 전달됨. 이 과정 에서 회사 공장에서 상품을 가져오는 집화업무, 서브터미널과 허브터 미널을 오가는 수송(간선) 업무, 서브 및 허브 터미널에서 이뤄지는 상·하차 및 분류 업무,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배송 및 반품 업무가 진행됨. - 2021년 하반기 사회적 합의로 분류인력이 투입되면서 새벽 출근은 거의 사라졌고 한진의 경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영향으로 물량 이 급감하면서 배송물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함. -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업의 문제점으로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가장 먼저 뽑았고 원청 택배사 임원도 수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에 동의함. 특히 원청과 대리점 간 수수료율,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수수료율, 급지별 수수료율 등이 택배사별, 지역대리점별, 급지별로 상이함. -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원했음. 택배노동자들이 원청 택배사의 필수업무를 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택배사가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함. 또한 일부는 단체교섭을 통한 택배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임. ◆ 안전보건현황 면접조사 결과 - 택배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넘어짐과 미끄러짐 에 대한 사고를 경험하였고, 동료의 사고 경험은 넘어짐, 떨어짐, 끼 임 등의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택배노동자들은 사고의 원인으로 열악한 작업환경, 안전에 대한 불감증, 사고에 대한 처리 미 숙,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함. - 업무 관련 질병은 요통과 관련한 허리 통증, 어깨 통증, 다리와 무릎 통증에 관한 부분 등 대부분 근골격계에 관한 호소가 많았음. 또한 택 배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해결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지 만 보호대 지급, 중량물의 상한제, 적절한 인력 증원, 차량 개선 등을 요구함. 그리고 건강검진 지원과, 휴게공간 마련과 개선이 필요하다 는 공통의 의견을 제시함.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대책에 대하여 면접에 참여한 택배노동자들 은 현실적인 업무 특성, 회사의 무관심을 가장 큰 이유로 택배사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고,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불명확하고 개선 방안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보임. - 안전보건관리 방안으로는 현장의 인력 증원, 상주하는 안전보건담당 자의 사고 및 처리 관여, 휴게시간 보장, 택배 물량 무게 상한제 도입 등을 언급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노사관계 개선 정책방안 - 첫째, 노사는 국가수준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와 기업 및 사업장수준의 상생위원회를 운영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해야 함. 특히 국가수준의 거버넌스 조직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에 양대노총 택배노조 각 1명, 택배사 1명, 택배사 대리점 1명 등 최소한 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함. 둘째, 택배산업본부는 CJ대한통운택배대리 점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을 기반으로 롯데택배 및 한진택배 대리점 연합과와 교섭을 추진해야 함. 셋째, 택배산업본부는 택배3사 대리점 연합 및 협의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최종적으로 택배3사와 중앙 교섭을 추진해야 함. 넷째, 택배산업본부는 강원도에서 서울 혹은 경 기도권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조직을 확대해야 함. ◆ 노동조건 개선 정책방안 - 첫째 국토교통부는 ‘영업점-택배기사 위·수탁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내실화해야 하며 표준계약서가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 장 택배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함. 둘째, 원·하청 노사 는 택배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표준화해야 함. 셋째, 사회적 협의 혹은 합의에 대한 이행점검을 제도화 할 수 있는 ‘(가칭)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함. 넷째, 노조는 정부와 국회가 택배업 노동시장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제정하도록 요구해야 함. 특히 법적 으로 최저수수료, 택배포장 규격, 배송물풀 사고시 노사 공동 손해배 상에 대한 제도 마련이 시급함. 다섯째, 택배업무와 분류업무의 구분 이 필요함. 이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 택배노동자와 분류노동 자의 직종을 명시할 필요 있음. 끝으로, 원청 택배사들은 외주인력 중 심의 운영을 자제해야 하고 회사의 필수업무인 배송 및 집화 업무, 상·하차 및 분류업무, 수송(간선차) 업무 외주화를 지양해야 함. ◆ 안전보건조건 개선 정책방안 - 첫째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조리 신고센터가 필요함. 노사정이 합의하 여 최소한 17개 광역시도에 택배 안전보건 신고센터를 운영함. 둘째,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사업을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의 공동협력이 필요함. 셋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하여 업 무를 분명히 설정해야 함. 넷째, 계절적 관리, 시기별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과로 방지를 위하여 집중적 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함. 다섯째, 중 량물의 상한제 기준 마련이 시급함. 여섯째,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에 대한 주체의 명확화와 사고에 대한 법령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일곱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의 제외대상자에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추가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제시하 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의 수행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여 덟째,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 체계 수립이 필요하고 택배노동자들 의 안전보건 실태조사(패널구축)가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마지 막으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차량을 상승내장탑으로 교체하도록 택 배사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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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2. 연구목적
    •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 1. 연구방법
    • 2. 연구내용 및 절차
    • 제3절 기존 문헌검토
    • 제2장 택배업의 변화 과정과 현황
    • 제1절 택배업 제도화 과정
    • 제2절 택배업의 현황
    • 제3절 택배업의 체계와 변화
    • 1. 택배업의 운영 및 분류체계
    • 2. 택배업의 고용 및 노동 변화
    • 제4절 소결
    • 제3장 택배업의 노사관계
    • 제1절 택배업 노사 현황
    • 1. 노동조합
    • 2. 사용자조직
    • 제2절 택배업의 고용, 도급 및 교섭체계
    • 1. 고용체계
    • 2. 도급체계
    • 3. 교섭체계
    • 제3절 소결
    • 제4장 택배노동자의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실태조사 결과
    • 제1절 실태조사 개요
    • 제2절 노동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
    • 1. 취업방식
    • 2. 택배노동자 임금 및 노동환경
    • 3. 택배노동자의 이해 대변 조직에 대한 인식
    • 4. 택배노동자의 배송업무에 대한 만족도
    • 5. 택배업 노동 및 안전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
    • 제3절 안전보건 환경 실태조사 분석 결과
    • 1. 택배노동자의 업무 관련 질환 노출
    • 2. 택배업노동자의 사고 및 질환의 원인
    • 3. 택배업노동자의 건강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 요인
    • 4. 택배업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 제4절 소결
    • 3. 안전보건관리 대책
    • 제5장 택배노동자의 노동 및 안전보건 현황면접조사 결과
    • 제1절 노동환경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 개요 및 조사 내용
    • 2. 면접조사 결과 분석
    • 제2절 안전보건 환경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 사고경험
    • 2. 업무 관련 질병 노출
    • 제3절 소결
    • 제6장 결론
    • 1. 보고서 요약
    • 2. 정책방안
    • 3. 연구 의의 및 한계
    • 참고문헌
    • 택배노동자 노동 및 안전보건환경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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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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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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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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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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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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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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