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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형벌 법규의 해석에서 ‘국제결혼’ 이라는 표지의 고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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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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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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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른 변화된 사회 환경, 특히 형벌 법규와 관련 있는 분야 에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연구 대상 판결은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종종 발생하고 있는 부모 일방, 특히 외국인 부나 모에 의한 아동 탈취 사례에 관하여 과연 우리 사법부가 어 떠한 인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구성요건 해당성 측면에서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행위가 약취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보고 있으며, 특별히 국제결혼이라는 이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 편, 반대의견은 이러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 국제 결혼이라는 이 사건의 특성을 정면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그러한 특성에 대한 고려를 어느 정도 염두 에 두고 있다. 대상 판결은 특히 형사정책 측면, 즉,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 내지 필요성 검토 차원에서 본격적 으로 국제결혼이라는 표지를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다. 먼저 대상 판결의 반대의견은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 증가’라는 사회 변화 현상에 법 령 해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의 다수의견은 보충 의견을 통하여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국제결혼이라는 특성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국제결혼이라는 사회 변화를 형벌 법규의 해석에 지나치게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다수의견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또한 형사정책을 고려하더라도 다수의견에 따른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그리 크지 않다. 게다가 외국의 입법례를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반대의견의 입장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결혼이라는 사회 현상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반대의견의 입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에도 역행할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상 판결은 부모의 일방이 공동친권자의 동의 없이 공동양육 중인 자녀를 데리고 국외로 이전한 행위가 범죄 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어 높이 평가된다. 또한 특히 대상 판결은 일반적 형벌 법규의 해석에서 국제결혼이라는 표지를 고려해야 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나 고려하여야 할지에 관한 입장을 정립하 였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국제결혼 이외에도 다른 여러 사회 현상의 법률 해석에의 반영이라는 주제에 대상 판결은 좋은 참고가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더보기As Korea has witnessed changes in society with sharp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and multi- cultural families there are discussions about whether the judiciary may actively engage in addressing issues over criminal laws and punishment. Considering problems over multi-cultural families, this paper closely looks into cases of abduc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committed by one of their parent or mother or father with foreign nationality and stance of the Judiciary on them. Regarding elements of the crim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decision stated that the case failed to fulfill all the required in elements of a crime in criminal law but did not mention whether they consider distinct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On the other hand, the dissenting opinion said that the act by the defendant meet the elements of children abduction. While the dissenting opinion directly mentioned about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it considered them. The subject decision dealt with justification of punishment on the defendant for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as well as controversies over whether the court should consider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o what extent it should do. First, the dissenting opinion explained that the court should consider the social phenomenon of sharp rise in international marriage in our society when the court applies laws to cases. However, the majority opinion refuted the dissenting opinion in its concurring opinion, saying that they also took account of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but it was not desirable to reflect too much social changes when applying laws to specific cases. I think that the majority opinion is reasonable. Above all things, the criminal law shall be strictly interpreted and applied to cases. In addition, there are not much risk that accepting the majority opinion would cause problems in our society.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showed that the court is not ought to consider the dissenting opinion when it delivers its decision. Furthermore, it could say that the dissenting opinion is not desirable as it may go against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The subject decision has much importance as it gives clear-cut answer to the case where one of parent moved to a foreign country with his/her own child without consent of the other parent. It said that the defendant act fulfilled all the required in elements of a crime in criminal law and cleared up its stance on the issue whether the court should consider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o what extent it should do. The subject decision could be a good example for other cases dealing with social changes in phenomenons like international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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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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