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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 취소심판에 있어서 결합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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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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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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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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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상표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불사용 취소심판’이라고 한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에서 실사용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표법은 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례에서 판례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사용도 포함되지만 유사상표의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에서 동일성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영문자와 그 한글 음역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에 있어서 이를 분리하여 영문자 또는 그 한글 음역만 사용한 실사용 상표를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분리하여 사용한 실사용 상표가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내의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불사용 취소심판의 취지와 함께 거래 상황에서 실사용 상표가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입법론적으로는 일본 상표법의 불사용 취소심판 규정과 같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ccording to Article 73(1)(3) of Trademark Act, if a registered trademark is not used by the registrant or a licensee for at least 3 years, without justifiable reason, an interested party may initiate an action for cancellation of the trademark. It is called ‘Non-use Cancellation Trial’. The critical point of this trial is to prove the registrant or a licensee of trademark's usage of mark is identical to registered mark. If the mark is regarded to be identical to the registered mark, the cancellation of it is not accepted by the court. But the ‘Non-use Cancellation Trial’ provision does not states the range of modified mark can be accepted to identical mark, so it should be judged by the court under each case. The court states that the modified mark will be accepted if the modification is generally accepted in the course of trade, but the usage of similar mark can not be regarded as justifiable usage. But in some cases the court's decision were too strict to protect trademark owner's right, so the decisions were criticized. Especially the registered mark is composed of english letters and korean transliteration, the court has denied that ommission of the element as justifiable usage of the registered mark. But the Supreme Court changed its opinion and permitted that kind of usage as justifiable us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reflected the purpose of non-use cancellation trial and the actual perception of general consumer on the modified mark. This decision is appropriate for trademark protection. And it is recommended that ‘Non-use cancellation trial’ provision be revised to clear the range of modified mark can be accepted as identical mar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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