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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與大陸人民間之身分行為 : 以婚姻與繼承為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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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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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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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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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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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어떠한가의 문제는 줄곧 정치 분야의 민감한 화제이자 학자들 사이에서의 쟁점이 되곤 하였다. 주권 지위의 불확실성은 각 법률이 어떻게 양안 국민들의 사적 관계(민사관계)를 규범화하는가에 영 향을 미친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고 중화민국정부가 대만으로 파천한 뒤, 양안 관계는 특수한 분립 분치의 상 태에 놓이게 된다. 중화민국정부는 1949년부터 대만에 대해 계엄령을 내렸고, 이는 대만을 전쟁과도 같은 긴 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내외적으로는 국민들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여행 등 권력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쌍방의 긴장 관계로 인하여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왕래를 거부 하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였다. 1987년 7월 14일, 장징궈(蔣經國)는 계엄령을 해지했고, 정부는 같은 해 11월 2일부터 대륙 친척 방문을 개방하여, 양안 간 교류는 나날이 빈번해지며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대만인들과 중국인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서 여러 법률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해졌다. 대 만의 입장에서 중국인은 외국인이 아니므로 쌍방의 법률관계는 <외교 민사 법률 적용법>에 따를 수 없다. 하 지만 중국인들은 일반 대만인들과는 다르므로 대만의 법률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중화민국 헌법 추가 수정 조항 제10조의 법률로 양안 인민의 관계를 규범화하기 위해, 1992년 9월 18일부터 『대만 지역과 대륙 지 역 인민 관계 조항(이하 『양안 인민 관계 조항』이라 칭함)』을 시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대만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과 상속 사건을 예시로 대만법의 규범 내용을 소개하고, 중 국인들의 대만 법률상 지위를 설명한다. 본문에서는 대만법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양안 국민들 사이의 혼인 및 상속 사건의 규범에서 정치 추세의 변화를 발견한다. 대만의 법률은 대만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에 대해 제약하지 않았고, 혼인의 민사효력에도 특별한 규범이 없 었다. 유일하게 특별한 규정이라면, 과거 특별한 시간적 배경에 따른 중혼 문제로, 『대법관역자』 제242호 및 『양안 인민 관계 조항』 제64조에서 별도 규정을 채택하여 중혼에 대해 보호했다. 그리고 대륙인과 대만 인이 결혼하여 대만으로 이주하는 부분에서의 그 공법상의 권리, 예를 들어, 거주권, 선거권, 공직담임권, 노 동권 등에 대해서는 국가 안전을 고려하여 비교적 많은 제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안 교류가 빈 번해지고 적대 의식이 줄어들면서 대륙 배우자들의 권리는 점차적으로 일반 외국 국적 배우자에 근접하게 되 었다. 비록 상속은 개인들 사이의 법적 관계에 해당되나, 혼인은 다르다. 대만법에서는 대륙 사람이 대만 사람 의 대만에서의 유산을 상속할 경우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했다. 이러한 제한은 외국인이 대만인의 유산 상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두 가지를 제시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첫째, 대만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대만의 정치가 줄 곧 가장 큰 변인이었고, 정당마다 중국에 대해 다른 관점과 정책을 보여주게 된다. 따라서 설령 하나의 중국이 라는 원칙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중국인의 대만에서의 권리 의무는 대만 인민과 동등시 될 수 없다. 둘째, 많 은 연구자들은 대만 법률에서 중국인들에 대한 제한이 추가되는 것을 비판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와 같은 제 한들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에 관하여 외국 국적 배우자들에 대한 대우를 비교하는 것 외에 중요한 부분을 하 나 놓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대륙에서는 (대륙에 거주하고 있는) 대만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 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리는지, 대만이 중국인에 대한 제한 정착을 완화할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이와 같은 문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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