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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집행관자격 부여 제도의 적정성에 관한 고찰 = An Arguments on the Appropriateness of Bailiff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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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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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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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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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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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법부는 집행제도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2년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 절차를 분리하여 별도의 민사집행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집행관제도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않았다. 법집행 절차의 개선은 재판지연은 가져다주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판결집행 절차의 효율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법의 집행은 집행관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화 된다. 현행 및사집행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특수직 공무원으로서 통상 자방법원별로 정해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관법벵 따르면 이들 집행관은 10년 이상법원주사·등기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지방법 원장이 임명한다. 이들 집행관은 경맹에 따른 체당금과 수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한다. 그러나 이들의 수입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경매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집행관 시장이 일부 자격을 갖춘 소수의 법원 고위관계자만이 집행관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사안에 따라 민간집행관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의 경우도 집행관 시장을 개방하여 자격을 갖춘 자는 구구나 집행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들 집행관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면 집행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강제집행제도는 법원의 규제가 심한 부분이지만 감정평가기관이나 집행관의 선정에서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자산의 매각을 법원의 공매만이 아니라 사적 매각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하여 채권자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집행에 걸리는 오랜 시간을 줄여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간집행관을 도입하거나 판결의 집행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정 하에서는 민간부문으로의 집행업무의 이양이나 집행관제도의 개방보다는 집행제도를 법원내부로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절차적 안정성과 집행의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고, 집행관 수의 증원으로 인한 법원인사 운영의 탄력성이나 집행비용의 절감, 배당비율의 증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
더보기A bailiff is a manager, overseer or custodian; a legal officer to whom some degree of authority, care or jurisdiction is committed. Bailiffs are of various kinds and their offices and duties vary greatly. The term was first applied in Norman England to the king`s officers charged with local administrative authority, such as sheriffs, mayors, hundreders (the chief officer of a territorial hundred) and the first civil officers of the Channel Islands. The term eventually narrowed to refer to an officer of a hundred court, appointed by a sheriff, and who assisted judges at assizes, served process, executed writs, assembled juries, and collected fines in court. The district within which the bailiff exercises his jurisdiction is still called his bailiwick. The term bailiff is retained as a title by the chief magistrates of various towns and the keepers of royal castles, such as the High Bailiff of Westminster and the Bailiff of Dover Castle. Under the manorial system a bailiff of the manor represented the peasants to the lord, oversaw the lands and buildings of the manor, collected fines and rents, and managed the profits and expenses of the manor and farm. Bailiffs were outsiders and free men, that is, not from the village. Gerichtsvollzieher are civil servants of the States of the Federation in which they are working in Germany. Their service authorities are the county courts (Amtsgerichte). Within the district of the county court they will be assigned a well defined district (Gerichtsvollzieherbezirk) for which they alone are responsible. However, the Gerichtsvollzieher are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separated from the county courts, they maintain an office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and on their own responsibility they employ office workers to cope with their work. They can form an office partnership with other Gerichtsvollziehern, but they remain solely responsible for their realm of responsibility. The office partnership, Burogemeinschaft, is in fact not much more than the sharing of an office to alleviate the demands of office management; it does not involve sharing professional activities. In medieval France court bailiffs did not exist as such, but their functions were carried out by several court officers. The ussier (modern huissier), or usher, originally the doorkeeper, kept order in the court. During the Renaissance, the four officers [somoneor (modern semonneur), bedel (modern bedeau), summonses (sumunse, somonse, modern semonce), sergens (modern sergent)] were reduced to two (the huissier and sergent) who took on all these functions, with the distinction being that the huissier served in higher courts and sergent in bailie courts (sergent royal) and manorial courts (sergent de justice). In 1705 the two professions were fused by royal edict under the name huissier. Under the Ancien Regime in France, the bailli (earlier baillis), or bailie, was the king`s chief officer in a bailiwick or bailiery (bailliage), serving as chief magistrate for boroughs and baronies, administrator, military organizer, and financial agent. The bailie convened a bailie court (cour baillivale) which was an itinerant court of first instance. By the late 16th century, the bailie`s role had become mostly symbolic, and the lieutenant-bailie was the only one to hear cases.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role of the bailie courts declined in the early modern period (superseded by the king`s royal tax collectors and provincial governors, and later by intendants), and by the end of the 18th century, the bailiwicks, which numbered in the hundreds, had become purely judicial. Many in the United States use the word bailiff colloquially to refer to a peace officer providing court security. More often, these court officers are sheriff`s deputies, marshals, corrections officers or constables. The terminology varies among (and sometimes within) the several states. From its staff, the Court may appoint by court order bailiffs as peace officers,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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