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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적 증세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ransition into the Contributive Tax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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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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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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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3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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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핀셋과세가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기여적 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조세구조를 세율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개정을 통해 분석하고, Bentham, Kant, Rawls, Sandel 등 여러 철학자들의 정의의 관념에 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핀셋과세의 부합여부와 그 대안을 도출한다.
증세 시 세부담의 대부분을 일부 소수에 집중시키는 소위 핀셋과세는 사회구성원의 대부분이 증세의 부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규칙공리주의, Kant의 의무론적 정의론, Rawls의 사회협력체계, Sandel의 기여적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행위공리주의나 사회주의 관념에서 핀셋과세는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으나, 보편적인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좀 더 보편적인 정의의 관념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하여 기여하는 기여적 형태의 증세가 필요하다. 또한, 핀셋과세는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계곡을 향하여 달리는 기차를 멈추기 위하여 무고한 어린아이를 철로에 던져서는 안되는 것처럼 사회구성원 중 일부만의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증세는 이기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보편적인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기여적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기여적 증세가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pincette taxation complies to the various justice concepts, and provides the contributive taxation as its alternative. The study employs a literature review approach, examining our tax rate structure, and verifies the valifities of the pincette taxation based on the literature and study of the justice concept of prominent philosophers including Bentham, Kant, Rawls, Sandel.
Pincette taxation which imposes most of tax burden to the small number of taxpayer in the society isnot compliant to the justice concepts of Rule Utilitarianism, Kant’s deontological ethics, Rawls’ social cooperation, and Sandel’s contributive justice in that it excludes most of social participants from its burden. It is only partly justified by the Act Utilitarianism and Socialism. To be more universally just taxation, its system has to be transitted to the contributive taxation which put its obligations to most of members in the society.
Pincette taxation may comply to the vertical equity concept;however, it is not compatible with various views of justice. To be compliant with the justive concept, tax increase has to include the burden from the most of society members, thereby in accordance with contribu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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