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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에 대한 헌법정책론적 접근 = A Constitutional Policy Approach to the runoff system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저자
김정현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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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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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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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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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unified candidacy' becoming the most important topic in almost presidential election, the phenomenon of vetting candidates and policy confrontations disappearing from the election process is repeated. The problem is that the runoff election system takes more time and money than the other election system. Nevertheless, if there is a run-off voting system, candidates from each political party can compete in good faith throughout the election period, and people's choices can determine the outcom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 justification for a run-off voting system in that it enables competition in the election process instead of the tedious negotiations for unification among candidates.
However, if the revision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ntroduces a presidential runoff election system, problems could arise. As there is a struggle f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t can be based on this, and thus against the election results.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that the government wants to take legal remedies by filing a petition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filing an election suit, and that it will launch a political offensive tha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of the absence of constitutional regulations. Such leg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are right to block them from the source because they could hur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us, whil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preclude the adoption of a runoff election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t is best to adopt a runoff election system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liminate legal and political controversies after the election. If this i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design the system to suit the political realities of Korea. It should be a way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by carefully examining the latest voter turnout, the highest voter turnout for the candidate and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votes cast for the second place, but to minimiz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round of voting.
Thus, it is reasonable to introduce a runoff system in which a second round of voting is held in the first round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should there be no majority vote in the first round, but if the two conditions are met, the first-place voter will receive more than 45 percent of the vote and the second-place voter will differ by more than 15 percent, it would be fair to make an exception not hold a runoff vote.
대통령선거 때마다 ‘후보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정책대결이 선거과정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결선투표제는 상대다수대표제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각 정당의 후보들이 선거기간 동안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국민의 선택이 대통령당선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후보자간의 지루한 단일화 협상대신 선거과정에서의 경쟁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제의 당위성이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해석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선거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선거소송의 제기 등을 통한 법적 구제절차를 밟고자 할 수 있고, 헌법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위헌이라는 정치공세를 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정치적 논란은 대통령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헌법해석론적 관점에서 대한민국헌법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헌법정책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선거 이후의 법적・정치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도입할 경우에는 한국의 정치현실에 맞게 제도설계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투표율・후보자의 최고득표율・2위 후보자와의 득표율 차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키되, 2차 투표의 실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헌으로 대통령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되, 1차 투표에서 1위 득표자가 45%이상을 득표하고, 2위 득표자와 득표율 차이가 15%이상일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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